KPI뉴스 -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퇴임 뒤 수임제한 3년

  • 구름많음춘천23.9℃
  • 흐림원주23.3℃
  • 흐림광양시20.6℃
  • 흐림해남21.0℃
  • 흐림고창20.3℃
  • 흐림정선군22.2℃
  • 흐림밀양21.9℃
  • 흐림의성23.4℃
  • 흐림의령군21.9℃
  • 구름많음청주24.0℃
  • 흐림함양군20.8℃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홍성22.5℃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제천21.3℃
  • 흐림양산시21.7℃
  • 흐림고흥20.4℃
  • 흐림영주22.3℃
  • 흐림강진군21.9℃
  • 구름많음양평22.6℃
  • 비서귀포22.5℃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충주23.1℃
  • 맑음백령도15.8℃
  • 흐림고창군
  • 흐림문경22.2℃
  • 비여수20.6℃
  • 흐림정읍20.4℃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서청주22.0℃
  • 흐림거제20.9℃
  • 구름많음수원22.7℃
  • 흐림완도21.9℃
  • 흐림성산20.6℃
  • 구름많음세종22.3℃
  • 흐림통영21.0℃
  • 흐림장흥21.5℃
  • 흐림안동22.6℃
  • 구름많음북춘천23.7℃
  • 흐림합천22.2℃
  • 구름많음동해19.3℃
  • 흐림영광군20.7℃
  • 맑음동두천25.4℃
  • 흐림산청20.8℃
  • 흐림대관령19.5℃
  • 흐림고산18.6℃
  • 흐림울진21.7℃
  • 비북부산21.8℃
  • 흐림봉화22.2℃
  • 흐림영천21.7℃
  • 비울산19.9℃
  • 맑음파주23.3℃
  • 흐림영덕21.3℃
  • 구름많음서울25.5℃
  • 흐림보은21.6℃
  • 구름많음인제22.6℃
  • 흐림금산20.9℃
  • 흐림흑산도20.2℃
  • 흐림청송군22.0℃
  • 흐림경주시21.2℃
  • 구름많음부여22.0℃
  • 비제주20.6℃
  • 맑음인천23.9℃
  • 흐림순천19.5℃
  • 흐림북강릉20.4℃
  • 구름많음철원23.9℃
  • 흐림부안20.4℃
  • 흐림군산20.5℃
  • 비창원21.5℃
  • 흐림보성군21.7℃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보령23.8℃
  • 흐림추풍령20.2℃
  • 흐림임실19.7℃
  • 구름많음천안22.0℃
  • 흐림강릉19.5℃
  • 맑음강화23.3℃
  • 흐림구미23.2℃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대구22.5℃
  • 비부산20.9℃
  • 흐림진주21.1℃
  • 구름많음속초18.9℃
  • 흐림거창21.1℃
  • 흐림남원19.9℃
  • 흐림전주20.1℃
  • 흐림장수18.6℃
  • 흐림광주21.0℃
  • 구름많음홍천24.9℃
  • 흐림목포20.5℃
  • 흐림상주23.2℃
  • 흐림진도군19.9℃
  • 흐림울릉도20.7℃
  • 흐림순창군20.3℃
  • 흐림태백20.1℃
  • 흐림대전22.0℃
  • 흐림북창원22.0℃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퇴임 뒤 수임제한 3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7 15:52:18
전관특혜 근절 TF…수임제한 규정 강화 등 담아 법무부가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퇴직자의 직전 근무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등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내놨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학계 등과 함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8일 열린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전관특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임·변론 단계,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검찰 수사 단계, 징계 단계 등 영역에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고위직 및 비법조인 출신 퇴직자가 이전에 근무하던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수임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검사장 등에 대해 '퇴직 전 3년 및 퇴직 후 3년', 고검 부장검사 등에 대해서는 '퇴직 전 2년 및 퇴직 후 3년'으로 수임제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이른바 '몰래변론'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이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목적이 있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재판·수사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을 통해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소위 '법조브로커'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사건을 수임할 때 연고관계를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변호사와의 동업도 금지된다. 변호사뿐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퇴직 공직자 역시 사건 수임을 위해 법원·검찰에 출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변호사 역시 사무직원 등이 법조브로커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법조브로커 고용 등에 대한 양벌규정이 신설돼 법무법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수임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사 중인 검사에게 연락하는 이른바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재 권한자의 상급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형태의 변론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바로잡기 위한 일 외에는 제한된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전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KICS)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 밖에 변호사 징계 등을 맡는 법조윤리협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비리 신고센터와 조사전담반을 설치한다. 자료제출 거부 시에만 가능한 현장조사가 가능하던 규정을 고쳐 즉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무부는 대검 및 법원, 변협 등과 협의해 법안 발의 및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