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에 불 지르겠다'…法 헤어진 여친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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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 지르겠다'…法 헤어진 여친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8 10:07:57
"여자친구 상대로 협박과 폭행 죄질 나빠"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협박과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안 판사는 "절도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출입증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 건물 절도 피해물품 중 약 830만 원 정도가 압수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충당된 점, B 씨에 대한 절취품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헤어진 여자친구인 B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데 이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결별한 뒤 "집 근처에 주유소 있더라, 오늘 불꽃 놀이 한 번 보여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두 달 뒤에는 B 씨를 직접 만나 "데이트 비용과 그동안 준 선물 돌려주지 않으면 네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선물 중에는 프라다 가방 등이 있었고 A 씨는 B 씨가 갖고 있던 현금과 휴대폰, 지갑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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