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원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거창21.3℃
  • 맑음목포22.3℃
  • 맑음원주20.9℃
  • 맑음속초20.5℃
  • 맑음보령18.9℃
  • 맑음울산22.2℃
  • 맑음북창원25.6℃
  • 맑음금산20.7℃
  • 맑음서산19.8℃
  • 맑음광양시24.5℃
  • 맑음제천17.7℃
  • 맑음서청주18.2℃
  • 맑음흑산도20.1℃
  • 구름많음광주23.8℃
  • 맑음파주19.2℃
  • 맑음고산23.0℃
  • 맑음밀양25.8℃
  • 맑음정읍21.4℃
  • 맑음태백16.5℃
  • 맑음동두천20.2℃
  • 맑음북강릉20.0℃
  • 맑음경주시21.7℃
  • 맑음순천21.5℃
  • 맑음전주23.1℃
  • 맑음북부산24.2℃
  • 맑음보은18.9℃
  • 맑음동해22.2℃
  • 맑음강릉22.2℃
  • 맑음울진23.5℃
  • 맑음고창20.9℃
  • 맑음청송군21.0℃
  • 맑음제주24.6℃
  • 맑음장흥22.5℃
  • 맑음군산21.5℃
  • 맑음영광군20.7℃
  • 맑음이천18.8℃
  • 맑음진도군21.1℃
  • 맑음울릉도20.0℃
  • 맑음천안19.7℃
  • 맑음부여19.7℃
  • 맑음고흥22.4℃
  • 맑음문경20.7℃
  • 맑음상주22.5℃
  • 맑음의령군21.6℃
  • 맑음철원18.6℃
  • 맑음영천22.4℃
  • 맑음임실21.9℃
  • 맑음인제17.1℃
  • 맑음서울22.7℃
  • 맑음수원21.3℃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여수25.1℃
  • 맑음세종21.0℃
  • 맑음구미22.1℃
  • 맑음강화19.9℃
  • 맑음봉화19.9℃
  • 맑음홍천19.1℃
  • 맑음영덕21.6℃
  • 맑음합천22.9℃
  • 맑음남해
  • 맑음의성24.1℃
  • 맑음대전20.9℃
  • 맑음영주20.7℃
  • 맑음보성군23.3℃
  • 맑음추풍령20.0℃
  • 맑음통영23.5℃
  • 맑음진주22.9℃
  • 맑음부안21.1℃
  • 맑음정선군19.0℃
  • 맑음해남22.2℃
  • 맑음순창군22.5℃
  • 맑음양산시24.3℃
  • 맑음산청22.4℃
  • 맑음충주18.8℃
  • 맑음북춘천19.5℃
  • 맑음완도22.4℃
  • 맑음홍성20.0℃
  • 맑음춘천19.9℃
  • 맑음장수19.8℃
  • 맑음김해시23.5℃
  • 맑음인천22.1℃
  • 맑음부산24.2℃
  • 맑음대관령16.0℃
  • 구름많음남원23.4℃
  • 맑음양평20.0℃
  • 맑음영월20.2℃
  • 맑음백령도18.3℃
  • 맑음안동24.0℃
  • 맑음거제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대구24.6℃
  • 맑음청주23.6℃
  • 맑음고창군22.2℃
  • 맑음강진군23.0℃
  • 맑음포항24.2℃
  • 맑음창원23.9℃

'직원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8 14:53:47
"공소사실 진실이라 믿을 증거 부족"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8)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反)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8월 서울시향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직원의 신체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폭행)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6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약식기소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폭행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일부증거에 의하면 폭행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유죄 인정을 하려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