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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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신청 급증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3-18 15:13:53
하루 5만원, 최대 5일 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휴원·휴교가 계속되면서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틀 간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을 신청한 노동자는 586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2797명, 17일에는 3064명이 신청했다.

▲정부가 3차 개학 연기 여부를 공식 발표한다고 밝힌 지난 17일 오전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뉴시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단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연간 최장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하루 5만 원씩 최대 5일 동안 주기로 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원·휴교 등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노동부에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노동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5324곳에 달했다. 17일 하루에만 886곳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면 된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1만158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9인(2718곳), 30∼99인(791곳), 100인 이상(230곳)의 순이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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