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신청 급증

  • 흐림진주21.6℃
  • 흐림진도군20.5℃
  • 흐림포항21.0℃
  • 흐림강진군22.9℃
  • 흐림정선군23.8℃
  • 흐림양산시22.7℃
  • 구름많음부안20.4℃
  • 흐림김해시21.6℃
  • 흐림고산18.8℃
  • 구름많음고창20.4℃
  • 흐림대구24.1℃
  • 흐림영주23.2℃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임실20.8℃
  • 구름많음의성24.4℃
  • 흐림북부산21.9℃
  • 구름많음서산23.2℃
  • 구름많음대전23.4℃
  • 구름많음인제22.6℃
  • 구름많음추풍령21.3℃
  • 흐림광양시22.4℃
  • 흐림산청22.0℃
  • 구름많음이천26.3℃
  • 맑음백령도17.6℃
  • 흐림북창원22.7℃
  • 구름많음홍천24.6℃
  • 흐림밀양23.0℃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여수21.5℃
  • 구름많음장수19.6℃
  • 흐림청주23.7℃
  • 맑음서울25.5℃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강화24.8℃
  • 구름많음거창22.8℃
  • 구름많음봉화22.8℃
  • 구름많음남원21.4℃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안동24.0℃
  • 흐림합천23.9℃
  • 흐림태백19.3℃
  • 흐림부산21.0℃
  • 맑음양평26.8℃
  • 흐림울산21.1℃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충주23.2℃
  • 흐림울릉도20.9℃
  • 맑음인천25.1℃
  • 흐림서청주22.8℃
  • 구름많음고창군20.6℃
  • 흐림장흥22.6℃
  • 흐림함양군22.6℃
  • 맑음동두천26.1℃
  • 흐림강릉18.5℃
  • 흐림해남21.5℃
  • 흐림정읍21.8℃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북춘천25.7℃
  • 흐림보령22.8℃
  • 흐림거제21.6℃
  • 흐림창원22.1℃
  • 맑음철원24.3℃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순창군21.7℃
  • 흐림제주20.7℃
  • 구름많음부여23.1℃
  • 구름많음속초18.4℃
  • 흐림보은22.5℃
  • 흐림영덕20.4℃
  • 맑음파주25.4℃
  • 흐림순천21.6℃
  • 구름많음청송군23.8℃
  • 흐림천안22.5℃
  • 구름많음군산20.6℃
  • 비북강릉17.9℃
  • 흐림제천22.0℃
  • 구름많음대관령15.4℃
  • 흐림남해21.5℃
  • 흐림통영21.0℃
  • 흐림완도24.2℃
  • 흐림의령군23.5℃
  • 흐림성산19.9℃
  • 구름많음흑산도20.2℃
  • 흐림동해20.1℃
  • 구름많음목포21.3℃
  • 구름많음구미25.1℃
  • 구름많음울진21.4℃
  • 흐림영월22.8℃
  • 흐림세종22.5℃
  • 비서귀포22.4℃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원주24.3℃
  • 흐림금산22.7℃
  • 흐림홍성23.9℃
  • 흐림영천23.5℃
  • 흐림경주시23.3℃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신청 급증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3-18 15:13:53
하루 5만원, 최대 5일 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휴원·휴교가 계속되면서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틀 간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을 신청한 노동자는 586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2797명, 17일에는 3064명이 신청했다.

▲정부가 3차 개학 연기 여부를 공식 발표한다고 밝힌 지난 17일 오전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뉴시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단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연간 최장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하루 5만 원씩 최대 5일 동안 주기로 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원·휴교 등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노동부에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노동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5324곳에 달했다. 17일 하루에만 886곳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면 된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1만158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9인(2718곳), 30∼99인(791곳), 100인 이상(230곳)의 순이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