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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항공권 예약 변경 수수료 면제 나섰다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3-20 16:12:01
대한항공, 내달 30일까지 구매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수수료 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사들이 항공권 예약 변경 수수료 면제 등을 내걸며 수요 확보에 나섰다.

▲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 제한 강화조치를 시행한 지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대한항공 카운터가 한산하다.[문재원 기자]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 달 30일까지 구매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항공권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상은 지난 18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일정을 변경할 경우 1회에 한 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환불 위약금 면제 또는 여정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를 시행했다.

제주항공은 1025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위약금 또는 변경 수수료가 없는 '안심보장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선 항공권 취소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국내 항공사 중 처음이다.

취소 위약금과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을 발권받기 위해서는 417일까지 항공권 구매와 발권을 완료해야 한다.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사정이 생겨 일정이나 구간을 변경할 경우 1회에 한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해야 할 경우는 출발일이 6 30일까지인 항공권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중복 면제는 불가하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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