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관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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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관용 없어"

김당
기사승인 : 2020-03-22 19:29:12
중대본 회의서 "방역지침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집합 금지명령"
"공동체 위해 안돼…시설별 방역지침 실천상황, 매일 점검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의 이 같은 강경 메시지는 향후 보름이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 내에 방역 성공을 위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전날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각급 학교가 개학하기까지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담화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 첫날인 이날 일부 종교시설에서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자 좀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면서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자체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제로화한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달라"며 "관계 부처는 소관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 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현재 보건위생 분야 인력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부서의 인력까지 차출해 노래방과 PC방 같은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휴일임에도 일부 교회에 나가 정부가 권고한 교회 현장 예배 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지키는지 점검했다.

 

하지만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인 이날도 일부 대형교회를 포함한 상당수 교회들은 예배를 강행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였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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