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호와의 증인'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대법원 징역 확정

  • 흐림통영12.3℃
  • 흐림대전11.7℃
  • 구름많음북춘천7.3℃
  • 흐림진주9.8℃
  • 흐림북부산12.3℃
  • 흐림파주7.6℃
  • 흐림강릉16.2℃
  • 흐림구미13.3℃
  • 흐림철원8.3℃
  • 흐림영월7.3℃
  • 황사서귀포17.4℃
  • 흐림부산15.6℃
  • 황사여수13.4℃
  • 흐림영주10.9℃
  • 황사광주13.3℃
  • 흐림부안10.1℃
  • 흐림원주7.8℃
  • 흐림포항16.4℃
  • 흐림남해12.9℃
  • 흐림거창9.4℃
  • 흐림인천10.3℃
  • 흐림금산10.5℃
  • 흐림추풍령11.5℃
  • 흐림의성10.8℃
  • 흐림서산8.7℃
  • 흐림북창원14.6℃
  • 흐림군산9.3℃
  • 흐림강화8.3℃
  • 흐림성산12.3℃
  • 흐림정선군6.6℃
  • 흐림청송군9.8℃
  • 흐림충주7.9℃
  • 흐림순천9.7℃
  • 흐림장흥11.5℃
  • 흐림북강릉15.3℃
  • 흐림상주13.7℃
  • 흐림청주12.3℃
  • 흐림해남10.3℃
  • 흐림거제12.5℃
  • 흐림합천11.3℃
  • 황사제주15.0℃
  • 흐림동해14.9℃
  • 흐림문경11.3℃
  • 황사흑산도10.7℃
  • 흐림세종10.3℃
  • 흐림양평8.0℃
  • 황사울산14.0℃
  • 흐림양산시13.7℃
  • 흐림함양군10.3℃
  • 흐림홍성8.4℃
  • 흐림경주시11.8℃
  • 흐림완도11.9℃
  • 흐림영광군9.8℃
  • 흐림정읍9.5℃
  • 흐림제천5.3℃
  • 흐림의령군10.0℃
  • 흐림고흥10.6℃
  • 흐림보성군11.3℃
  • 황사목포11.7℃
  • 흐림부여9.5℃
  • 흐림백령도11.5℃
  • 맑음울릉도16.4℃
  • 흐림진도군11.0℃
  • 흐림서청주9.3℃
  • 흐림밀양13.6℃
  • 흐림인제9.1℃
  • 흐림산청10.5℃
  • 흐림보은9.9℃
  • 흐림광양시12.8℃
  • 흐림천안8.3℃
  • 흐림속초17.8℃
  • 흐림고산14.2℃
  • 흐림보령10.2℃
  • 흐림고창9.6℃
  • 흐림봉화6.4℃
  • 구름많음홍천7.2℃
  • 흐림울진16.4℃
  • 흐림임실9.2℃
  • 흐림동두천8.6℃
  • 흐림장수8.1℃
  • 흐림전주10.5℃
  • 구름많음춘천8.2℃
  • 흐림고창군10.0℃
  • 흐림안동12.3℃
  • 흐림대관령6.9℃
  • 흐림영덕16.6℃
  • 흐림김해시13.7℃
  • 흐림이천7.5℃
  • 흐림영천11.6℃
  • 흐림순창군10.7℃
  • 흐림남원11.2℃
  • 흐림태백10.6℃
  • 흐림수원7.7℃
  • 흐림창원14.1℃
  • 흐림대구14.0℃
  • 흐림서울10.6℃
  • 흐림강진군11.9℃

'여호와의 증인'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대법원 징역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3 09:30:44
"병역법 따른 정당한 사유 원심 판결 잘못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80일 넘게 출근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26)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예외 사유를 정한 병역법 제89조의2 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결한 바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A 씨는 2016년 7월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의 무단결근은 두 달 넘게 이어졌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85일간 무단결근한 A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 씨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며 "교리에 따라 병역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는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결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병역법 제89조의2 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따르고 있는 다른 복무자들의 복무 기간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형을 정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이미 군사훈련을 마쳤다는 점을 고려했다. A 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 훈련을 마치고 구청 소속으로 복무해온 상태였다.

만약 앞으로 계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도 더 이상의 군사 훈련을 부과받지는 않을 예정이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근거로 "A 씨의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행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