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공무원 특별지침 시행…"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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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특별지침 시행…"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3 10:32:32
"보름간은 불필요한 외부 활동 최대한 자제해달라" 당부
종교·체육시설에 운영 중단 권고…KTX 좌석 떨어뜨려 배정
공무원 국내외 출장 금지…회의·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보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공무원부터 강력한 거리두기에 솔선하자는 취지로 공무원 특별지침도 내렸다.

▲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으로 대중교통 거리 확보를 발표한 다음날인 23일 오전 서울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한 자리씩 떨어져 앉아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앞으로 보름간은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업주에게는 직원이 아프면 집에 보내고, 밀집 근무 환경을 피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종교·체육·유흥 시설에는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방역지침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먼저 실천하겠다는 의미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분간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회의와 보고도 직접 만나지 않고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서별로 원격근무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거나 점심 시간 조정도 강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인력조정안을 마련해 내일(24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개인이 특별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경우 문책하고, 부서장도 지침 위반이 인정될 경우 문책될 수 있다.

아울러 군 장병의 외출·휴가 전면 통제는 계속되며, KTX 등 대중교통 좌석도 떨어뜨려 배정한다.

정부는 보름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을 거두면 강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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