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저녁식사 1시간 뺀 시간선택제공무원 수당은 부당"

  • 흐림부안19.5℃
  • 흐림의성22.6℃
  • 구름많음서울23.8℃
  • 흐림함양군20.6℃
  • 구름많음원주21.4℃
  • 흐림영광군20.0℃
  • 흐림경주시20.8℃
  • 흐림청주21.7℃
  • 흐림문경21.4℃
  • 흐림추풍령19.7℃
  • 흐림구미22.6℃
  • 구름많음서산21.2℃
  • 흐림봉화21.0℃
  • 흐림서청주20.6℃
  • 비여수21.0℃
  • 흐림제주20.8℃
  • 흐림장흥20.7℃
  • 흐림순창군20.2℃
  • 흐림세종21.1℃
  • 흐림광양시20.4℃
  • 흐림고창20.0℃
  • 흐림충주21.3℃
  • 흐림정선군22.0℃
  • 흐림거제21.6℃
  • 흐림상주21.6℃
  • 흐림영월21.7℃
  • 흐림김해시20.7℃
  • 흐림고창군20.0℃
  • 흐림군산20.0℃
  • 흐림북창원22.0℃
  • 맑음백령도16.4℃
  • 흐림대관령17.6℃
  • 비울산19.7℃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춘천23.5℃
  • 흐림서귀포22.7℃
  • 흐림보은21.0℃
  • 흐림임실19.4℃
  • 흐림부여21.2℃
  • 흐림부산20.9℃
  • 흐림태백18.6℃
  • 흐림보성군21.2℃
  • 흐림진주20.7℃
  • 흐림전주20.2℃
  • 흐림대전21.9℃
  • 흐림합천20.9℃
  • 흐림고산19.3℃
  • 맑음동두천24.0℃
  • 구름많음보령23.6℃
  • 흐림해남21.1℃
  • 구름많음이천22.7℃
  • 흐림밀양21.1℃
  • 맑음인천23.3℃
  • 구름많음북춘천23.3℃
  • 맑음철원23.1℃
  • 흐림울진21.4℃
  • 흐림성산20.5℃
  • 흐림양산시21.8℃
  • 흐림산청20.2℃
  • 흐림포항20.0℃
  • 흐림정읍20.2℃
  • 흐림강릉18.9℃
  • 흐림진도군19.5℃
  • 흐림남원19.5℃
  • 흐림거창20.9℃
  • 구름많음속초18.7℃
  • 흐림동해20.1℃
  • 맑음파주23.9℃
  • 흐림광주21.1℃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제천21.2℃
  • 맑음강화23.2℃
  • 흐림금산20.4℃
  • 흐림대구21.5℃
  • 흐림영덕20.1℃
  • 흐림남해21.2℃
  • 흐림북강릉18.5℃
  • 흐림장수18.6℃
  • 구름많음수원21.4℃
  • 흐림울릉도20.3℃
  • 흐림양평22.9℃
  • 흐림청송군21.6℃
  • 흐림강진군20.8℃
  • 비북부산21.5℃
  • 비창원22.0℃
  • 흐림의령군21.4℃
  • 흐림흑산도20.6℃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홍천22.8℃
  • 흐림안동22.0℃
  • 흐림영주22.1℃
  • 흐림순천19.0℃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목포20.8℃
  • 흐림영천20.8℃
  • 흐림완도20.6℃
  • 구름많음홍성22.8℃

법원 "저녁식사 1시간 뺀 시간선택제공무원 수당은 부당"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3 11:00:32
"2012년 신설된 조항 시간제 공무원 시행 고려 안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 근무에 대해 다른 공무원들처럼 저녁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립대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립대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초과근무에서 1시간을 공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오후 6시 이후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정식 근무시간이 오후 2시까지인 원고들은 추가근무를 해도 별도의 저녁식사 내지 휴게 등 시간을 가질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2년 신설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그 후에 도입된 시간제 공무원 제도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 국립대 소속인 원고들은 2016년부터 하루 4시간씩 5일,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수차례 시간 외 근무를 했으나 대학 측은 초과 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수당만 지급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근거였다.

해당 규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저녁식사 시간 혹은 휴게시간이 존재하므로, 실제 업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원고들은 자신들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로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별도의 저녁식사 시간이 없었기에 이 같은 수당 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