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저녁식사 1시간 뺀 시간선택제공무원 수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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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녁식사 1시간 뺀 시간선택제공무원 수당은 부당"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3 11:00:32
"2012년 신설된 조항 시간제 공무원 시행 고려 안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 근무에 대해 다른 공무원들처럼 저녁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립대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립대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초과근무에서 1시간을 공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오후 6시 이후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정식 근무시간이 오후 2시까지인 원고들은 추가근무를 해도 별도의 저녁식사 내지 휴게 등 시간을 가질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2년 신설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그 후에 도입된 시간제 공무원 제도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 국립대 소속인 원고들은 2016년부터 하루 4시간씩 5일,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수차례 시간 외 근무를 했으나 대학 측은 초과 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수당만 지급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근거였다.

해당 규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저녁식사 시간 혹은 휴게시간이 존재하므로, 실제 업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원고들은 자신들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로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별도의 저녁식사 시간이 없었기에 이 같은 수당 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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