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상공개된 박사방 조주빈…심의위 공식 확인 절차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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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된 박사방 조주빈…심의위 공식 확인 절차 전락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4 09:01:13
언론 통해 이미 신상공개…공식 확인 절차
향후 가담자 신상공개 여론 봇물 터질 듯
언론을 통해 신상이 공개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식적인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 언론을 통해 신상이 공개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식적인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SBS 8 뉴스 방송 캡처]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조주빈의 신상공개 여부를 정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

피의자의 신상은 특정강력범죄특별처벌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대상일 때만 공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특별처벌법의 적용을 받은 이들만 신상이 공개됐다.

조주빈은 현재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과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다.

전날(23일) SBS는 8시 뉴스를 통해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름, 얼굴 등에 대한 공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다.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서명은 현재 2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신상공개가 된 강력범죄 피의자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고유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주범 장대호 등 모두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죄자였다.

조주빈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경찰이 'n번방' 사건을 살인죄에 버금가는 범죄로 판단한 사례이자,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최초 적용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에 비춰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기점으로 가담자에 전체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만 74명이며 이중 미성년자도 16명에 달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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