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경수 항소심, 두 달 만에 재개…재판부 교체 뒤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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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두 달 만에 재개…재판부 교체 뒤 첫 재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4 09:26:47
드루킹 공모관계 집중 심리 이어질 전망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다시 시작된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루킹 댓글조작'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21일 변경 전 재판부(차문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열린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단 이유로 당초 예정됐던 김 지사의 2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이후 이달 10일로 예정됐던 다음 공판은 코로나 19 확산 여파 및 재판부 교체 등에 따라 2주 뒤인 24일로 연기됐다.

전임 재판부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뒤 첫 재판인 만큼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관계'에 대한 집중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지사 측은 시연회 참석 자체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를 토대로 공모관계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줄곧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 자체를 부인하며 이를 토대로 드루킹의 '댓글조작'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특검은 전임 재판부가 시연회 참관을 어느 정도 인정한 만큼 김 지사와 드루킹이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댓글 조작 등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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