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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454곳 행정명령·3482곳 행정지도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3-24 14:12:13
행정명령 받은 454곳 중 442곳은 종교시설, 12곳 체육시설
점검 대상은 콜센터, 노래방, PC방, 학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454곳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오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조사에 나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PC방에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곳, 종교시설 1456곳 등 3482곳에 행정지도를 시행했고, 위반행위가 심각한 454곳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받은 454곳 중 442곳은 종교시설, 12곳은 체육시설이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들 시설은 △ 입장시 발열체크 △ 2m 이상 거리 유지 △ 단체식사 제공 금지 △ 방역책임자 배치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이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는 행정지도를 하고, 이런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콜센터,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클럽업소, 학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이다.

앞서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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