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454곳 행정명령·3482곳 행정지도

  • 맑음강릉23.4℃
  • 맑음울진23.4℃
  • 맑음동해24.1℃
  • 맑음안동24.8℃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이천24.6℃
  • 맑음문경24.9℃
  • 구름많음서산26.3℃
  • 구름많음고흥24.3℃
  • 맑음거제25.3℃
  • 맑음충주25.2℃
  • 구름많음서울27.3℃
  • 맑음순창군24.6℃
  • 맑음통영25.3℃
  • 구름많음수원26.5℃
  • 맑음영주23.8℃
  • 맑음군산25.2℃
  • 구름많음강진군25.0℃
  • 맑음세종24.7℃
  • 흐림철원23.8℃
  • 맑음대관령20.6℃
  • 맑음북부산25.4℃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추풍령24.0℃
  • 맑음합천24.4℃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영월22.8℃
  • 맑음의령군25.0℃
  • 맑음남원25.2℃
  • 맑음목포26.8℃
  • 맑음울릉도25.4℃
  • 구름많음고산25.8℃
  • 맑음양산시27.0℃
  • 구름많음파주25.2℃
  • 맑음구미26.3℃
  • 구름많음정선군23.7℃
  • 맑음창원26.6℃
  • 맑음의성24.3℃
  • 맑음봉화21.9℃
  • 맑음태백22.1℃
  • 구름많음부여25.5℃
  • 맑음김해시26.1℃
  • 맑음광주27.0℃
  • 구름많음진도군25.5℃
  • 맑음대전26.0℃
  • 구름많음광양시26.0℃
  • 맑음북강릉22.7℃
  • 구름많음보성군24.7℃
  • 구름많음인제22.0℃
  • 맑음청주27.5℃
  • 맑음부산27.2℃
  • 맑음포항25.4℃
  • 맑음진주25.0℃
  • 맑음북창원26.4℃
  • 맑음속초23.8℃
  • 구름많음여수26.8℃
  • 맑음부안25.3℃
  • 구름많음보은23.9℃
  • 맑음상주26.1℃
  • 맑음경주시24.4℃
  • 맑음고창군24.9℃
  • 구름많음홍성26.6℃
  • 맑음전주26.3℃
  • 맑음영광군25.5℃
  • 맑음밀양23.8℃
  • 맑음대구24.9℃
  • 맑음순천22.9℃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남해25.7℃
  • 맑음거창22.8℃
  • 맑음양평24.5℃
  • 맑음울산25.1℃
  • 맑음영덕23.8℃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천안25.1℃
  • 맑음장수22.9℃
  • 맑음해남25.0℃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서청주24.9℃
  • 맑음영천23.6℃
  • 구름많음인천26.8℃
  • 구름많음홍천23.4℃
  • 맑음함양군24.2℃
  • 구름많음장흥23.8℃
  • 맑음고창25.1℃
  • 비백령도24.4℃
  • 맑음정읍25.2℃
  • 맑음동두천25.4℃
  • 맑음산청24.3℃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제주27.0℃
  • 맑음임실23.4℃
  • 구름많음완도26.3℃
  • 구름많음춘천24.2℃
  • 맑음북춘천24.3℃
  • 맑음청송군23.9℃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454곳 행정명령·3482곳 행정지도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3-24 14:12:13
행정명령 받은 454곳 중 442곳은 종교시설, 12곳 체육시설
점검 대상은 콜센터, 노래방, PC방, 학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454곳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오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조사에 나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PC방에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곳, 종교시설 1456곳 등 3482곳에 행정지도를 시행했고, 위반행위가 심각한 454곳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받은 454곳 중 442곳은 종교시설, 12곳은 체육시설이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들 시설은 △ 입장시 발열체크 △ 2m 이상 거리 유지 △ 단체식사 제공 금지 △ 방역책임자 배치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이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는 행정지도를 하고, 이런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콜센터,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클럽업소, 학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이다.

앞서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