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박사방 운영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성폭력범으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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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운영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성폭력범으론 처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4 15:29:53
신상공개위 "범행 수법 악질적·반복적…국민 알권리 보장"
검찰 송치 예정된 25일 오전 종로경찰서에서 얼굴 공개
언론을 통해 얼굴이 공개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경찰이 공식적인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조주빈이 수감돼 있는 종로경찰서의 모습. [정병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조주빈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주빈의 검찰 송치가 예정된 오는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과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를 근거로 신상이 공개됐다.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신상공개가 된 강력범죄 피의자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고유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주범 장대호 등 모두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죄자였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만 74명이며 이중 미성년자도 16명에 달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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