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조주빈, 어린이집 여아 살해 음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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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어린이집 여아 살해 음모까지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4 22:42:19
SBS, 박사방 일당 공익근무요원…400만 원 주고 부탁
다행히 범행 이뤄지지 않아…경찰, 살인음모 혐의 적용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아 살해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정병혁 기자]

25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박사방' 일당으로 활동하며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준 혐의로 구속된 구청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는 30대 여성을 상습 협박했다가 징역 1년 2월 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이후 출소한 강 씨는 자신을 신고한 여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조주빈에게 복수를 부탁했다.

이에 조주빈은 이 여성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딸을 살해하겠다며 강 씨를 통해 어린이집 주소를 알아냈다.

강 씨는 청부 대가로 조주빈에게 400만 원을 건넸고 박사방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놓아두면 조주빈이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다행히 범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며 "음모란 2명 이상이 살인을 모의한 것을 의미하는데 어린이집 주소를 알아본 것이 사실이라면 살인 음모죄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SBS는 이날 경찰이 조주빈의 사기행각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주빈이 지난해 12월 개인방송을 하는 기자에게 접근해 정치인의 정보가 담긴 USB를 넘기겠다면 15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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