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보] 성착취 조주빈 "악마의 삶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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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착취 조주빈 "악마의 삶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5 08:24:58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경찰, 수십억 원 암호화폐 자금흐름 포착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성폭력범으로는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했다.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정병혁 기자]

자주색 티셔츠를 입고 수갑을 찬 조주빈은 25일 오전 8시께 검찰에 송치되기 전 서울 종로경찰서 1층 로비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섰다.

마스크를 벗은 그는 "피해자에게 할말이 없냐"는 질문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음란물 유통 혐의 인정하냐', '살인모의혐의 인정하나', '범행 왜 했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갓갓을 아나' '미성년자 피해자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앞만 쳐다보고 후송차로 올라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주빈이 첫 사례다.

경찰은 조주빈 검거 후 8일 만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 70여명에 이르는 점, 국민의 알권리 차원,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 등을 근거로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었다"며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을 '성노예'라고 지칭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6명이다.

특히 경찰은 조주빈이 박사방 거래에 이용한 암호화폐 지갑(은행계좌에 해당)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자금 흐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주빈 집에서 압수한 1억3000만 원의 현금과 함께 이 자금도 범죄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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