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학원·교습소 3만3000곳도 행정명령…밀접이용 제한

  • 흐림세종21.1℃
  • 구름많음목포20.8℃
  • 흐림상주21.6℃
  • 흐림추풍령19.7℃
  • 흐림장흥20.7℃
  • 구름많음수원21.4℃
  • 흐림제주20.8℃
  • 흐림진주20.7℃
  • 흐림북창원22.0℃
  • 흐림울릉도20.3℃
  • 흐림봉화21.0℃
  • 흐림정읍20.2℃
  • 맑음인천23.3℃
  • 흐림고창군20.0℃
  • 흐림양평22.9℃
  • 흐림구미22.6℃
  • 흐림영덕20.1℃
  • 흐림강진군20.8℃
  • 비창원22.0℃
  • 흐림제천21.2℃
  • 흐림함양군20.6℃
  • 흐림장수18.6℃
  • 흐림성산20.5℃
  • 흐림흑산도20.6℃
  • 흐림포항20.0℃
  • 흐림북강릉18.5℃
  • 흐림남원19.5℃
  • 흐림부산20.9℃
  • 흐림서청주20.6℃
  • 흐림통영21.3℃
  • 흐림부안19.5℃
  • 흐림광양시20.4℃
  • 흐림태백18.6℃
  • 흐림고흥19.8℃
  • 흐림순창군20.2℃
  • 구름많음서울23.8℃
  • 맑음백령도16.4℃
  • 흐림문경21.4℃
  • 흐림서귀포22.7℃
  • 흐림진도군19.5℃
  • 흐림영광군20.0℃
  • 흐림군산20.0℃
  • 흐림전주20.2℃
  • 흐림의령군21.4℃
  • 구름많음보령23.6℃
  • 비울산19.7℃
  • 흐림경주시20.8℃
  • 흐림부여21.2℃
  • 흐림산청20.2℃
  • 구름많음홍성22.8℃
  • 구름많음원주21.4℃
  • 구름많음서산21.2℃
  • 흐림거제21.6℃
  • 흐림해남21.1℃
  • 흐림울진21.4℃
  • 흐림동해20.1℃
  • 흐림강릉18.9℃
  • 구름많음홍천22.8℃
  • 흐림대관령17.6℃
  • 구름많음춘천23.5℃
  • 맑음강화23.2℃
  • 구름많음천안21.3℃
  • 흐림대전21.9℃
  • 구름많음북춘천23.3℃
  • 흐림김해시20.7℃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속초18.7℃
  • 흐림광주21.1℃
  • 흐림임실19.4℃
  • 흐림순천19.0℃
  • 흐림안동22.0℃
  • 흐림양산시21.8℃
  • 맑음철원23.1℃
  • 구름많음이천22.7℃
  • 흐림거창20.9℃
  • 흐림영주22.1℃
  • 비북부산21.5℃
  • 흐림영월21.7℃
  • 흐림밀양21.1℃
  • 흐림영천20.8℃
  • 비여수21.0℃
  • 흐림정선군22.0℃
  • 흐림남해21.2℃
  • 흐림보은21.0℃
  • 흐림금산20.4℃
  • 흐림청주21.7℃
  • 맑음파주23.9℃
  • 흐림의성22.6℃
  • 맑음동두천24.0℃
  • 흐림완도20.6℃
  • 흐림충주21.3℃
  • 흐림고산19.3℃
  • 흐림대구21.5℃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청송군21.6℃
  • 흐림고창20.0℃
  • 흐림합천20.9℃

경기도, 학원·교습소 3만3000곳도 행정명령…밀접이용 제한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3-25 11:26:39
종교시설·PC방 등에 이은 세번째 행정명령…내달 6일까지
학원 2만2936개, 교습소 1만155개 등 3만3091개소 대상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명부 작성 등 8개 수칙 준수해야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다음달 6일까지 발동했다.

이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과 18일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에 이은 세 번째 행정명령으로 대상 시설은 모두 3만3091개소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도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학원은 법률상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시설로 2만2936곳이다.

교습소는 법률상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1만155곳이며, 학원과 교습소를 포함해 모두 3만3091곳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의 소독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되거나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도는 25일까지 27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