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아동·공익활동 참여 노인에 소비 쿠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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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층·아동·공익활동 참여 노인에 소비 쿠폰 지원"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3-25 14:26:12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지자체별 방식으로 지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 지원 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만 7세 미만) 263만 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 지원 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정병혁 기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이번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노인 일자리 급여 27만 원 중 8만1000원(30%)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상품권 5만9000원(약 2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노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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