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성변호사회, n번방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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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n번방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나선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5 15:04:36
111명 법률지원 의사 밝혀…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여성 변호사들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민중당 관계자와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정병혁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5일 "소위 'n번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률지원 의사를 밝힌 여성 변호사는 111명이다.

여성변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의 수만 16명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74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양해지는 디지털 범죄와 현행 법제 간의 괴리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지금이라도 발의된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회의 조사 결과 20대 국회 회기 중 발의된 175건의 디지털성범죄처벌법 개정안 중 n번방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안 발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23일이 돼서야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발의됐다는 게 여성변회의 설명이다.

여성변회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n번방 성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 등을 통해 이러한 성범죄가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지 못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통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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