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더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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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더 길어진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5 17:40:00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영향으로 두 달 지체돼
검찰 신청 증인 3명 채택…늦으면 7월 결심공판
대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로 인해 두 달 가까이 멈췄다가 재개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파기환송심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31일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고 결심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해석기준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이 지연됐다.

또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 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5월 20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에 돼야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공범 관계로 지목돼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과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김기춘의 공모 성립과 관련해 검찰측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 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 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두 사건은 모두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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