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사드기지 무단침입 시민단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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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드기지 무단침입 시민단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6 11:24:00
"병력 주둔·외부인 접근 통제 건조물에 해당" 대법원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에 무단 침입한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드 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 인터넷 매체 기자 곽모(4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드 발사대가 이미 반입돼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고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사드기지 부지는 건조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했으니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오후 성주 사드 기지의 외곽 철조망을 통과해 내부로 들어간 뒤 '전쟁을 부르는 사드' 등의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1심은 이들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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