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사드기지 무단침입 시민단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맑음양평24.6℃
  • 맑음구미27.4℃
  • 구름많음청주27.7℃
  • 맑음장흥24.0℃
  • 맑음금산24.6℃
  • 맑음대관령19.1℃
  • 맑음울진23.5℃
  • 흐림서울27.4℃
  • 구름많음철원23.6℃
  • 맑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산26.1℃
  • 맑음울산25.4℃
  • 맑음동두천25.2℃
  • 맑음거제25.9℃
  • 흐림홍천23.5℃
  • 구름많음이천24.9℃
  • 맑음진도군25.4℃
  • 맑음진주25.5℃
  • 구름많음경주시24.3℃
  • 흐림인제22.1℃
  • 맑음북춘천24.1℃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3.8℃
  • 맑음합천25.4℃
  • 맑음강릉23.5℃
  • 맑음북강릉22.4℃
  • 맑음창원26.6℃
  • 맑음보령27.0℃
  • 맑음남해25.2℃
  • 맑음여수27.2℃
  • 맑음통영25.4℃
  • 맑음대구25.1℃
  • 맑음목포26.7℃
  • 맑음보은24.5℃
  • 구름많음광주27.6℃
  • 맑음추풍령25.3℃
  • 맑음태백21.6℃
  • 구름많음강화25.9℃
  • 맑음영월23.1℃
  • 맑음고창군24.7℃
  • 맑음고창25.2℃
  • 맑음밀양23.8℃
  • 맑음부산27.6℃
  • 맑음북창원27.2℃
  • 맑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청송군24.2℃
  • 맑음서청주25.5℃
  • 맑음정읍25.7℃
  • 구름많음천안25.5℃
  • 맑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파주25.1℃
  • 맑음북부산26.3℃
  • 구름많음속초22.9℃
  • 맑음함양군24.7℃
  • 맑음산청24.7℃
  • 구름많음수원26.7℃
  • 맑음남원26.7℃
  • 구름많음서귀포27.2℃
  • 맑음포항25.5℃
  • 맑음보성군24.9℃
  • 맑음제천22.7℃
  • 맑음대전26.3℃
  • 맑음부여24.9℃
  • 맑음안동25.2℃
  • 맑음고흥24.8℃
  • 맑음거창23.4℃
  • 맑음서산26.6℃
  • 맑음양산시27.3℃
  • 맑음의성25.0℃
  • 비백령도22.9℃
  • 맑음춘천24.1℃
  • 박무흑산도26.2℃
  • 맑음문경25.1℃
  • 맑음영천23.9℃
  • 맑음김해시26.4℃
  • 맑음영주23.5℃
  • 맑음영덕23.5℃
  • 맑음동해23.7℃
  • 맑음전주27.2℃
  • 맑음성산24.8℃
  • 맑음영광군25.7℃
  • 맑음해남25.1℃
  • 맑음세종25.0℃
  • 맑음순천23.1℃
  • 맑음군산25.7℃
  • 맑음상주27.2℃
  • 맑음장수22.8℃
  • 맑음제주27.4℃
  • 맑음울릉도25.5℃
  • 맑음봉화22.2℃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원주24.9℃
  • 맑음정선군23.3℃
  • 맑음순창군24.9℃
  • 맑음홍성26.5℃
  • 맑음의령군26.0℃

대법원, 사드기지 무단침입 시민단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6 11:24:00
"병력 주둔·외부인 접근 통제 건조물에 해당" 대법원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에 무단 침입한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드 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 인터넷 매체 기자 곽모(4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드 발사대가 이미 반입돼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고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사드기지 부지는 건조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했으니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오후 성주 사드 기지의 외곽 철조망을 통과해 내부로 들어간 뒤 '전쟁을 부르는 사드' 등의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1심은 이들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무죄로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