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즉시 거부하지 않아도 허벅지 쓰다듬는 건 강제추행"

  • 맑음순천23.8℃
  • 맑음구미28.1℃
  • 맑음북창원28.1℃
  • 맑음김해시27.5℃
  • 맑음이천24.9℃
  • 구름많음북춘천24.3℃
  • 맑음파주25.1℃
  • 맑음보은24.8℃
  • 구름많음수원26.5℃
  • 맑음양산시28.3℃
  • 비백령도24.6℃
  • 맑음대전27.2℃
  • 구름많음청주28.2℃
  • 맑음청송군24.1℃
  • 구름많음양평24.7℃
  • 맑음보령27.2℃
  • 맑음의성25.7℃
  • 맑음강진군25.6℃
  • 맑음경주시25.3℃
  • 맑음안동25.8℃
  • 맑음영천24.4℃
  • 맑음고창26.0℃
  • 맑음금산25.4℃
  • 구름많음합천26.2℃
  • 맑음서울27.5℃
  • 맑음봉화22.9℃
  • 구름많음남원27.6℃
  • 맑음영덕23.9℃
  • 맑음진주26.3℃
  • 맑음성산24.8℃
  • 맑음영주24.1℃
  • 구름많음의령군27.3℃
  • 맑음홍성27.0℃
  • 맑음충주24.8℃
  • 맑음울진23.9℃
  • 맑음통영25.9℃
  • 맑음거창24.7℃
  • 맑음상주27.6℃
  • 흐림인천27.4℃
  • 구름많음철원23.8℃
  • 맑음태백21.6℃
  • 맑음흑산도26.3℃
  • 맑음장흥24.6℃
  • 맑음포항25.6℃
  • 맑음북부산26.9℃
  • 맑음전주27.8℃
  • 맑음부안26.4℃
  • 맑음진도군25.5℃
  • 구름많음고산26.3℃
  • 맑음거제26.4℃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많음춘천24.2℃
  • 맑음보성군25.7℃
  • 맑음서산27.1℃
  • 맑음홍천23.9℃
  • 구름많음천안25.4℃
  • 맑음임실24.5℃
  • 구름많음강화25.7℃
  • 맑음원주25.5℃
  • 맑음추풍령26.3℃
  • 맑음북강릉22.7℃
  • 구름많음영월23.1℃
  • 맑음부산28.4℃
  • 맑음대구26.2℃
  • 구름많음완도26.4℃
  • 구름많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6.2℃
  • 구름많음장수23.2℃
  • 맑음부여25.6℃
  • 맑음정읍26.1℃
  • 맑음속초23.4℃
  • 맑음문경25.1℃
  • 맑음동두천25.2℃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산청25.7℃
  • 맑음밀양24.0℃
  • 맑음제천22.9℃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순창군26.0℃
  • 맑음남해26.2℃
  • 구름많음세종25.8℃
  • 맑음강릉23.7℃
  • 맑음대관령19.5℃
  • 맑음고흥26.4℃
  • 맑음동해23.9℃
  • 맑음여수27.8℃
  • 맑음울산26.2℃
  • 구름많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창원27.1℃
  • 맑음정선군23.4℃
  • 맑음해남25.5℃
  • 맑음인제21.8℃
  • 구름많음제주27.9℃
  • 구름많음서청주26.3℃
  • 맑음목포27.1℃
  • 구름많음군산26.7℃
  • 맑음광주27.4℃

대법원 "즉시 거부하지 않아도 허벅지 쓰다듬는 건 강제추행"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6 14:43:42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회식 중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성범죄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오히려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미용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일하는 거 어렵지 않냐. 힘든 게 있으며 말하라"며 B 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형사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 단순추행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