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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즉시 거부하지 않아도 허벅지 쓰다듬는 건 강제추행"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6 14:43:42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회식 중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성범죄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오히려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미용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일하는 거 어렵지 않냐. 힘든 게 있으며 말하라"며 B 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형사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 단순추행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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