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부 원격수업안 나와…4월 6일 개학 여부는 31일까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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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격수업안 나와…4월 6일 개학 여부는 31일까지 발표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3-27 14:43:36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나 녹화 강의 등 학교 상황에 따라 방식 달리 도입 교육당국이 4월 6일 개학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 유사시에 대비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출결은 실시간 또는 과제제출 등 사후에 확인하며,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는 대면 수업이 다시 시작할 때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나 녹화 강의 등 학교 상황에 따라 방식을 달리할 수 있게 했고 수업 태도나 참여도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만들었다.

▲ 교육당국이 4월 6일 개학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 유사시에 대비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매탄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청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한다.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은 △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구비돼 있을 경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한다. 실시간 토론과 소통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구글 행아웃, MS팀즈, ZOOM, Webex 등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화상으로 토론·소통을 하는 방식이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EBS 등 녹화강의·학습 콘텐츠 시청·피드백으로 이뤄지는 `강의형`과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을 통해 원격 토론을 하는 `강의+활동형`으로 나뉜다.

과제중심 수업도 허용했다. 온라인으로 교사가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교육감, 학교장이 인정하는 별도 방식의 수업도 가능할 예정이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수업시간을 충족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교육부는 부득이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열어뒀다.

출결과 평가는 이번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출결 처리는 학습관리시스템(LMS), 문자메시지, 통화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 증빙 자료를 비대면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대면 출석수업을 재개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못한다. 다만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에서는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행평가 외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며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해서도 안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는 수업 태도와 참여도 등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의 경우에만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을 통해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애학생, 초등학교 저학년, 비참여 학생에게 보충학습이나 맞춤형 수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인 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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