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력한 '물리적 거리두기' 1주일…8만7000곳 행정지도 받아

  • 맑음부산28.7℃
  • 맑음철원24.9℃
  • 맑음강진군27.0℃
  • 맑음백령도25.3℃
  • 맑음군산27.7℃
  • 맑음합천29.6℃
  • 구름많음대구28.9℃
  • 구름많음동해23.9℃
  • 맑음세종27.0℃
  • 맑음순창군28.4℃
  • 구름많음밀양24.3℃
  • 맑음대전29.0℃
  • 맑음김해시29.3℃
  • 맑음목포27.9℃
  • 맑음수원27.0℃
  • 맑음이천25.9℃
  • 맑음홍성27.6℃
  • 맑음순천25.5℃
  • 맑음금산27.8℃
  • 맑음제주29.4℃
  • 맑음해남26.7℃
  • 맑음진주29.1℃
  • 맑음서울28.1℃
  • 맑음성산27.6℃
  • 맑음서산27.3℃
  • 맑음청주30.0℃
  • 흐림울산27.8℃
  • 구름많음속초24.3℃
  • 맑음동두천26.1℃
  • 구름많음태백24.0℃
  • 맑음보성군27.1℃
  • 맑음고창군26.5℃
  • 구름많음정선군23.7℃
  • 맑음정읍27.8℃
  • 구름많음양산시29.9℃
  • 맑음서청주27.2℃
  • 맑음진도군26.4℃
  • 맑음문경28.4℃
  • 맑음상주28.7℃
  • 맑음고산27.0℃
  • 구름많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영월25.8℃
  • 맑음파주25.3℃
  • 맑음창원28.6℃
  • 맑음전주28.8℃
  • 맑음의성27.5℃
  • 천둥번개울릉도23.9℃
  • 맑음서귀포28.4℃
  • 맑음강화25.8℃
  • 맑음충주25.6℃
  • 맑음장수25.0℃
  • 맑음구미29.0℃
  • 맑음광주29.3℃
  • 맑음보령28.0℃
  • 맑음광양시29.0℃
  • 맑음홍천23.8℃
  • 흐림포항27.7℃
  • 맑음양평25.9℃
  • 맑음봉화24.9℃
  • 맑음고창27.7℃
  • 맑음임실27.3℃
  • 맑음남해27.7℃
  • 구름많음산청28.5℃
  • 구름많음북강릉22.7℃
  • 맑음거창27.0℃
  • 맑음거제27.7℃
  • 맑음부여27.1℃
  • 맑음북부산29.2℃
  • 흐림경주시27.2℃
  • 맑음보은27.5℃
  • 맑음인천27.4℃
  • 맑음장흥26.5℃
  • 구름많음강릉24.0℃
  • 맑음고흥26.6℃
  • 맑음영주27.0℃
  • 맑음통영26.9℃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영덕25.7℃
  • 구름많음청송군27.1℃
  • 맑음춘천25.5℃
  • 맑음제천23.9℃
  • 맑음인제22.7℃
  • 맑음북창원29.9℃
  • 맑음천안27.1℃
  • 맑음완도27.9℃
  • 맑음부안27.4℃
  • 맑음의령군30.7℃
  • 맑음영광군27.3℃
  • 흐림울진24.4℃
  • 맑음남원29.3℃
  • 흐림영천25.4℃
  • 맑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6.7℃
  • 맑음안동29.0℃
  • 맑음북춘천25.0℃
  • 맑음추풍령28.0℃
  • 맑음원주26.3℃

강력한 '물리적 거리두기' 1주일…8만7000곳 행정지도 받아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3-28 14:08:10
방역 수칙 재차 어기거나 위반 정도 심한 988곳 행정명령
28일 0시 신규 환자 146명…6일간 평균 97명 크게 상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5일간 강도 높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달라고 호소한 지 1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현장 점검 결과 8만 곳 이상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4일 오후 대구 중구 한 PC방에서 중구청 직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물리적 거리 두기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물리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8만7000여 곳이 행정지도를, 988곳은 행정명령을 받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8만2000여 곳을 점검해 10%는 행정지도, 407곳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기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이 내려지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이는 다음달 6일 개학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그러나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행정지도 이후에도 방역수칙을 어겨 행정명령을 받은 곳이 988곳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완벽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권고 이후인 22일 0시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81명으로, 하루에 97명꼴이다.

그러나 신규 환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다. 28일 0시 기준 전날보다 확진자 146명이 늘어났는데, 이는 6일간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듯 정세균 총리는 이날 "아직 4월 6일 개학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여러 의견을 경청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다음 주 초에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침 준수 등을 유도해 물리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