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력한 '물리적 거리두기' 1주일…8만7000곳 행정지도 받아

  • 흐림북창원14.2℃
  • 흐림울진16.2℃
  • 흐림정선군5.7℃
  • 흐림거창8.7℃
  • 흐림백령도10.4℃
  • 흐림강화7.9℃
  • 흐림상주11.5℃
  • 흐림홍천6.1℃
  • 흐림고창9.5℃
  • 흐림영월6.1℃
  • 흐림거제12.1℃
  • 흐림고창군9.5℃
  • 흐림의성10.2℃
  • 흐림진도군11.4℃
  • 황사흑산도10.7℃
  • 흐림남원10.2℃
  • 흐림여수13.1℃
  • 흐림봉화6.0℃
  • 황사목포12.2℃
  • 흐림울산13.2℃
  • 흐림임실8.6℃
  • 흐림영덕16.4℃
  • 흐림부여10.0℃
  • 흐림북부산12.1℃
  • 흐림고산15.1℃
  • 흐림파주7.1℃
  • 흐림세종9.6℃
  • 흐림성산13.8℃
  • 흐림보은9.7℃
  • 흐림구미11.5℃
  • 흐림순창군10.0℃
  • 흐림금산9.6℃
  • 흐림함양군9.4℃
  • 흐림순천9.1℃
  • 흐림문경12.9℃
  • 흐림속초17.2℃
  • 흐림수원8.5℃
  • 흐림김해시13.7℃
  • 흐림경주시12.0℃
  • 흐림강진군11.6℃
  • 흐림통영12.3℃
  • 흐림북춘천6.2℃
  • 흐림광주12.8℃
  • 흐림의령군9.7℃
  • 흐림양산시13.4℃
  • 흐림동해16.5℃
  • 흐림광양시12.5℃
  • 흐림철원7.4℃
  • 구름많음울릉도16.3℃
  • 흐림청송군9.3℃
  • 흐림홍성9.1℃
  • 흐림남해12.3℃
  • 흐림대구12.8℃
  • 흐림제천5.0℃
  • 흐림원주7.4℃
  • 흐림고흥11.0℃
  • 황사제주16.0℃
  • 흐림장수7.4℃
  • 흐림천안8.2℃
  • 흐림대전11.0℃
  • 흐림안동11.3℃
  • 흐림영주9.1℃
  • 흐림추풍령10.3℃
  • 흐림강릉17.2℃
  • 흐림해남10.1℃
  • 흐림동두천7.8℃
  • 흐림서산8.8℃
  • 흐림산청10.0℃
  • 흐림인천9.8℃
  • 흐림태백10.8℃
  • 흐림진주9.5℃
  • 흐림합천10.6℃
  • 흐림서청주9.0℃
  • 흐림양평7.3℃
  • 흐림영천11.4℃
  • 흐림군산9.3℃
  • 흐림장흥11.0℃
  • 흐림서귀포17.2℃
  • 흐림영광군9.6℃
  • 흐림보령10.0℃
  • 흐림이천6.8℃
  • 흐림정읍9.0℃
  • 흐림청주11.0℃
  • 흐림보성군11.0℃
  • 흐림완도11.7℃
  • 흐림부산15.2℃
  • 흐림전주10.3℃
  • 흐림인제7.8℃
  • 흐림창원13.3℃
  • 흐림춘천6.2℃
  • 흐림북강릉16.1℃
  • 흐림충주7.6℃
  • 흐림밀양12.4℃
  • 흐림부안9.7℃
  • 흐림포항15.6℃
  • 흐림서울10.1℃
  • 흐림대관령7.5℃

강력한 '물리적 거리두기' 1주일…8만7000곳 행정지도 받아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3-28 14:08:10
방역 수칙 재차 어기거나 위반 정도 심한 988곳 행정명령
28일 0시 신규 환자 146명…6일간 평균 97명 크게 상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5일간 강도 높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달라고 호소한 지 1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현장 점검 결과 8만 곳 이상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4일 오후 대구 중구 한 PC방에서 중구청 직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물리적 거리 두기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물리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8만7000여 곳이 행정지도를, 988곳은 행정명령을 받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8만2000여 곳을 점검해 10%는 행정지도, 407곳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기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이 내려지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이는 다음달 6일 개학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그러나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행정지도 이후에도 방역수칙을 어겨 행정명령을 받은 곳이 988곳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완벽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권고 이후인 22일 0시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81명으로, 하루에 97명꼴이다.

그러나 신규 환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다. 28일 0시 기준 전날보다 확진자 146명이 늘어났는데, 이는 6일간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듯 정세균 총리는 이날 "아직 4월 6일 개학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여러 의견을 경청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다음 주 초에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침 준수 등을 유도해 물리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