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인 'P2P투자' 한도 5000만 원→3000만 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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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P2P투자' 한도 5000만 원→3000만 원 축소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30 10:51:04
코로나19로 대출의 연체·부실 가능성 증가 영향 금융당국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인 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에 대한 투자한도를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한도, 겸영업무는 지난 1월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 등을 거쳐 수정됐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한도를 5000만 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이를 3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각각 낮췄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 한도인 500만 원 선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이다.

겸영 업무 범위는 줄어들었다. 신용정보법(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자금융업·대출 중개 및 주선업무 겸영은 허용되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삭제됐다.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바뀌었다.

이 외에도 고위험 상품 판매는 금지되고 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 사항도 구체화했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도 차등한다.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이면 5000만 원 이상, 3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이면 1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이면 3억 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P2P법 시행일은 오는 8월 27일부터다. 감독규정·시행세칙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뒤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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