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인 'P2P투자' 한도 5000만 원→3000만 원 축소

  • 맑음포항19.2℃
  • 맑음보성군20.6℃
  • 구름많음대전22.7℃
  • 구름많음제천18.5℃
  • 구름많음양평21.3℃
  • 맑음영광군20.1℃
  • 구름많음경주시17.7℃
  • 맑음통영19.1℃
  • 구름많음안동19.3℃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청주23.4℃
  • 맑음고흥19.5℃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상주19.8℃
  • 맑음완도19.1℃
  • 맑음장흥19.8℃
  • 구름많음세종21.4℃
  • 구름많음거창20.6℃
  • 맑음진주19.3℃
  • 맑음군산22.4℃
  • 맑음목포20.3℃
  • 맑음순창군21.0℃
  • 맑음고창20.2℃
  • 구름많음정선군16.0℃
  • 맑음영덕16.7℃
  • 구름많음인제16.9℃
  • 맑음광양시21.1℃
  • 맑음원주22.6℃
  • 맑음남원21.1℃
  • 맑음정읍21.5℃
  • 구름많음밀양19.7℃
  • 구름많음장수19.3℃
  • 맑음부여20.2℃
  • 맑음파주19.2℃
  • 맑음산청20.1℃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9.4℃
  • 맑음북창원20.2℃
  • 맑음양산시19.2℃
  • 맑음광주22.3℃
  • 구름많음홍성20.8℃
  • 맑음서산20.0℃
  • 구름많음서청주21.5℃
  • 맑음남해18.8℃
  • 맑음영천17.8℃
  • 구름많음의성17.0℃
  • 구름많음영월18.6℃
  • 맑음인천22.0℃
  • 맑음북부산18.7℃
  • 구름많음천안19.8℃
  • 맑음울릉도19.0℃
  • 구름많음대구20.0℃
  • 맑음보령20.8℃
  • 맑음창원19.3℃
  • 맑음수원20.7℃
  • 구름많음봉화14.7℃
  • 맑음김해시18.6℃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보은19.2℃
  • 구름많음속초18.2℃
  • 구름많음충주20.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의령군19.9℃
  • 맑음거제18.2℃
  • 맑음강릉18.8℃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많음청송군14.8℃
  • 구름많음순천19.8℃
  • 구름많음철원18.8℃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함양군20.2℃
  • 맑음전주22.7℃
  • 구름많음강화21.4℃
  • 구름많음홍천20.2℃
  • 맑음강진군19.9℃
  • 맑음구미21.5℃
  • 맑음제주21.9℃
  • 맑음서울22.3℃
  • 맑음동해17.6℃
  • 맑음북강릉16.7℃
  • 맑음부안21.2℃
  • 구름많음춘천19.8℃
  • 안개백령도18.8℃
  • 맑음고창군20.7℃
  • 맑음부산20.1℃
  • 구름많음북춘천19.5℃
  • 구름많음태백14.0℃
  • 맑음문경19.1℃
  • 구름많음동두천18.6℃
  • 맑음진도군17.6℃
  • 맑음해남18.5℃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울산18.3℃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이천21.6℃
  • 안개흑산도18.9℃
  • 맑음추풍령17.9℃

개인 'P2P투자' 한도 5000만 원→3000만 원 축소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3-30 10:51:04
코로나19로 대출의 연체·부실 가능성 증가 영향 금융당국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인 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에 대한 투자한도를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한도, 겸영업무는 지난 1월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 등을 거쳐 수정됐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한도를 5000만 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이를 3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각각 낮췄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 한도인 500만 원 선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이다.

겸영 업무 범위는 줄어들었다. 신용정보법(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자금융업·대출 중개 및 주선업무 겸영은 허용되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삭제됐다.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바뀌었다.

이 외에도 고위험 상품 판매는 금지되고 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 사항도 구체화했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도 차등한다.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이면 5000만 원 이상, 3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이면 1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이면 3억 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P2P법 시행일은 오는 8월 27일부터다. 감독규정·시행세칙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뒤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