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지사, 강남 유학생 모녀 1억3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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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강남 유학생 모녀 1억3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30 20:44:47
자치단체, 코로나19 관련 개인 상대 첫 소송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여행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1억32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치단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여행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1억32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 지사는 30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합동브리핑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4박5일 동안 관광지와 업소 등을 방문해 도내 업체와 도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며 "20여곳이 폐쇄됐고, 96명의 도민이 생업을 멈추고 자가격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의 사투와 담당자들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속에서 이러한 무임승차 얌체 짓은 없어져야 한다"며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와 6개 업체가 참여해 1억 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원고인단은 제주도와 자가 격리자 2명, 업체 2곳 등 모두 5명이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고교 유학생 A(19·여)양과 그의 어머니는 지난 20일부터 4박5일 동안 제주 관광을 했다. 이들 모녀는 서울로 돌아간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강남 유학생 모녀 소송을 두고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이들 모녀가 강남구청의 자가격리 문자 발송 전에 제주 여행을 했다면 '선의의 피해자'다"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물리적 거리두기 및 유학생들의 자가격리 조치 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지난 29일 사과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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