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北 노동신문 "코로나 비상방역체계 어기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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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신문 "코로나 비상방역체계 어기면 처벌"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3-31 10:45:06
남포시 천리마구역 모범사례…"방역·의료물자 잘 갖춰" 북한 매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1월 28일 선포했던 비상방역체계의 이완을 우려하며 경각심을 강조했다.

▲ 북한 당국이 4일 공개한 촬영 날짜가 알려지지 않은 사진에 보호복을 입은 북한 보건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평양의 한 의류 공장을 소독하고 있다. [AP 뉴시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리경철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의 기고문 '비상방역체계에 대하여'를 싣고, 비상방역체계의 의미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임무·권한 등을 설명했다.

이 기고문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휘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그 어떤 특수(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비상방역체계 선포에 따른 관련 기관, 기업소, 단체별 임무 등을 밝혔다.

특히 비상방역체계에는 '비상방역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밝힌 내용이 있다'고 명시했는데, 구체적인 처벌 수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또 '계속 강화되고 있는 방역사업'이라는 제목의 별도 기사에서 평양 외곽 남포시 천리마구역을 비상방역체계를 잘 따르는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방역 지침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신문은 "천리마구역 일꾼(간부)들이 보호복 등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들을 충분히 보장했으며, 구역인민병원과 종합진료소 등에 각종 설비가 원만하게 구비됐다"고 평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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