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C, '신라젠' 취재 과정 문제제기…채널A "왜곡·과장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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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라젠' 취재 과정 문제제기…채널A "왜곡·과장 엄정 대응"

임민철
기사승인 : 2020-03-31 22:12:40
MBC "채널A 사회부기자, 신라젠 전 대주주에게 유시민 비위 요구"
채널A "취재 중단 시켜…MBC보도 사실과 다른 부분 법에 따라 대응"
'검찰·언론의 부적절 유착'· '취재윤리 위반' 논란 등 파장 클 듯
MBC가 바이오기업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며 그 대주주였던 이철 전 VIK 대표에게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연관성을 캐려 한 채널A 사회부 이 모 기자의 행적을 보도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채널A 측은 문제제기 대상이 된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요구를 받은 걸 알고 취재를 중단시키고 전반적인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해당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 MBC는 31일 보도를 통해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전 대주주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 놓으라고 요구한 취재 과정에 검찰과의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 [MBC 뉴스 캡처]

3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모 채널A 기자는 지난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철 전 VIK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면 털어 놓으라고 요구했다.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다치지 않게' 해 줄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 기자는 이 전 대표 측 대리인과 수 차례 만나, 유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이 전 대표를 설득해 줄 것을 계속 요구했다. 이 모 기자가 신라젠 수사상황을 언급한 녹취록과 음성통화를 제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 등 검찰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했다.

MBC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해당 검사장에게 채널A 기자와 이런 통화를 했느냐 묻자 그는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에 수사상황을 전달한 적이 없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한 녹취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이 검사장의 말대로 이런 통화가 없었다면 이 모 기자가 취재원에게 허위녹취록을 제시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현직 검사장이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면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도 직후 채널A는 "지난 22일 사회부 이 모 기자가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과 접촉해 온 사실, 그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 온 사실을 파악해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며 "이 모 기자의 취재원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MBC는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 녹음을 제공받아 보도했다"며 "사안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 배경이 의심스럽고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문제삼았다.

채널A는 이어 "MBC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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