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관위 "'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시민당' 현수막에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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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시민당' 현수막에 못쓴다"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1 10:08:53
윤호중, 시민당 지지표현 사용 가능 여부 질의에
"특정 정당 지지·추천, 반대 게재도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4·15 총선을 앞두고 본체 정당이 홍보 현수막에 위성 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수막에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홍보하거나,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홍보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본체 정당이 자당의 현수막에서 위성 정당을 홍보하거나 연대 사실을 알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예방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 [문재원 기자]

선관위는 정당 선거사무소에 정당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과 관련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선관위에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홍보 문구의 예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 등을 들었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본체 정당과 위성 정당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등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선대위 회의를 같이하거나 정책연대를 맺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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