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관위 "'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시민당' 현수막에 못쓴다"

  • 맑음완도30.3℃
  • 구름많음부안30.1℃
  • 흐림세종27.5℃
  • 비인천22.8℃
  • 구름많음거제29.9℃
  • 구름많음보은26.9℃
  • 비북춘천23.0℃
  • 구름많음여수28.6℃
  • 맑음북부산31.4℃
  • 구름많음거창29.7℃
  • 구름많음문경27.2℃
  • 맑음청송군29.4℃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많음광주30.7℃
  • 맑음장흥30.6℃
  • 구름많음구미29.5℃
  • 맑음해남30.9℃
  • 맑음영광군30.1℃
  • 흐림대관령21.2℃
  • 흐림영주26.1℃
  • 흐림인제22.4℃
  • 구름많음밀양30.9℃
  • 구름많음장수27.8℃
  • 흐림동해25.2℃
  • 흐림백령도24.8℃
  • 구름많음임실27.8℃
  • 구름많음전주30.6℃
  • 흐림서청주26.1℃
  • 구름많음서귀포30.9℃
  • 흐림철원21.6℃
  • 구름많음부여28.5℃
  • 흐림청주28.0℃
  • 흐림영월24.3℃
  • 흐림강릉23.9℃
  • 구름많음창원28.8℃
  • 흐림통영27.9℃
  • 구름많음김해시29.9℃
  • 구름많음상주29.4℃
  • 흐림정선군24.6℃
  • 구름많음보성군30.7℃
  • 구름많음북창원31.7℃
  • 흐림양평23.5℃
  • 구름많음순창군30.2℃
  • 구름많음정읍29.8℃
  • 구름많음의령군30.1℃
  • 흐림강화22.0℃
  • 구름많음합천29.4℃
  • 흐림홍천23.0℃
  • 맑음고산29.3℃
  • 맑음영덕29.7℃
  • 비수원23.3℃
  • 비북강릉23.5℃
  • 구름많음울릉도27.9℃
  • 구름많음안동28.4℃
  • 흐림동두천21.7℃
  • 흐림남해26.3℃
  • 맑음고흥31.2℃
  • 맑음강진군31.1℃
  • 구름많음고창군29.7℃
  • 구름많음고창30.1℃
  • 흐림원주24.4℃
  • 흐림춘천22.9℃
  • 구름많음순천29.2℃
  • 구름많음제주31.4℃
  • 흐림태백24.4℃
  • 구름많음군산29.7℃
  • 맑음부산31.0℃
  • 맑음목포30.2℃
  • 흐림파주22.3℃
  • 맑음영천30.3℃
  • 구름많음광양시30.2℃
  • 비홍성25.3℃
  • 맑음포항30.9℃
  • 맑음성산31.2℃
  • 흐림제천23.9℃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대전28.2℃
  • 흐림서산24.1℃
  • 흐림보령27.3℃
  • 구름많음남원30.3℃
  • 맑음울산30.7℃
  • 구름많음대구30.0℃
  • 구름많음추풍령27.5℃
  • 구름많음금산28.5℃
  • 흐림이천24.5℃
  • 맑음진도군29.8℃
  • 맑음경주시31.3℃
  • 비서울22.9℃
  • 구름많음의성29.2℃
  • 흐림천안25.8℃
  • 구름많음울진26.6℃
  • 구름많음흑산도31.4℃
  • 흐림충주26.0℃
  • 구름많음산청28.7℃
  • 구름많음함양군30.5℃
  • 흐림속초23.6℃
  • 맑음양산시32.0℃

선관위 "'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시민당' 현수막에 못쓴다"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1 10:08:53
윤호중, 시민당 지지표현 사용 가능 여부 질의에
"특정 정당 지지·추천, 반대 게재도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4·15 총선을 앞두고 본체 정당이 홍보 현수막에 위성 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수막에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홍보하거나,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홍보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본체 정당이 자당의 현수막에서 위성 정당을 홍보하거나 연대 사실을 알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예방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 [문재원 기자]

선관위는 정당 선거사무소에 정당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과 관련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선관위에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홍보 문구의 예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 등을 들었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본체 정당과 위성 정당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등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선대위 회의를 같이하거나 정책연대를 맺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