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관위 "'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시민당' 현수막에 못쓴다"

  • 구름많음세종22.9℃
  • 비인천24.1℃
  • 구름많음산청25.5℃
  • 흐림원주22.6℃
  • 맑음김해시24.8℃
  • 구름많음제주26.8℃
  • 흐림해남25.3℃
  • 흐림홍천22.0℃
  • 맑음거제24.4℃
  • 구름많음여수24.3℃
  • 흐림제천21.5℃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양산시25.7℃
  • 구름많음보은22.9℃
  • 흐림목포25.3℃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군산24.0℃
  • 구름많음천안23.1℃
  •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봉화21.5℃
  • 구름많음파주23.1℃
  • 구름많음부안23.8℃
  • 흐림영월21.9℃
  • 구름많음영천26.1℃
  • 구름많음남원23.4℃
  • 비백령도22.0℃
  • 흐림강화24.3℃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대전23.8℃
  • 구름많음부산25.5℃
  • 흐림북강릉25.8℃
  • 구름많음포항27.2℃
  • 구름많음고흥24.8℃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밀양26.7℃
  • 흐림영광군24.2℃
  • 구름많음영덕23.2℃
  • 흐림인제21.6℃
  • 흐림울진23.3℃
  • 구름많음의령군25.5℃
  • 구름많음장수22.1℃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금산22.8℃
  • 구름많음태백22.0℃
  • 흐림동해23.8℃
  • 구름많음동두천23.0℃
  • 흐림강진군26.2℃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청송군22.7℃
  • 흐림고창25.5℃
  • 흐림이천22.7℃
  • 구름많음홍성24.5℃
  • 맑음순창군23.0℃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부여23.8℃
  • 흐림춘천22.5℃
  • 구름많음울산25.2℃
  • 흐림양평22.3℃
  • 구름많음청주25.1℃
  • 흐림강릉24.3℃
  • 맑음전주24.5℃
  • 구름많음보령25.5℃
  • 흐림흑산도23.0℃
  • 구름많음임실23.6℃
  • 구름많음합천25.6℃
  • 비서울23.6℃
  • 흐림서산24.4℃
  • 구름많음문경22.7℃
  • 흐림대관령21.0℃
  • 맑음보성군25.7℃
  • 구름많음순천24.2℃
  • 흐림북춘천22.4℃
  • 흐림정선군22.3℃
  • 구름많음철원22.1℃
  • 구름많음성산25.4℃
  • 흐림거창23.6℃
  • 구름많음안동23.5℃
  • 흐림진도군24.9℃
  • 흐림장흥25.4℃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고산25.4℃
  • 맑음북부산25.4℃
  • 구름많음추풍령22.4℃
  • 구름많음고창군25.6℃
  • 흐림울릉도24.1℃
  • 구름많음정읍23.9℃
  • 맑음통영24.4℃
  • 구름많음상주23.9℃
  • 맑음창원24.2℃
  • 구름많음영주21.9℃
  • 흐림완도26.1℃
  • 구름많음서청주23.5℃
  • 구름많음광주25.3℃
  • 흐림수원23.1℃
  • 구름많음구미26.6℃
  • 구름많음서귀포26.6℃

선관위 "'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시민당' 현수막에 못쓴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4-01 10:08:53
윤호중, 시민당 지지표현 사용 가능 여부 질의에
"특정 정당 지지·추천, 반대 게재도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4·15 총선을 앞두고 본체 정당이 홍보 현수막에 위성 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수막에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홍보하거나,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홍보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본체 정당이 자당의 현수막에서 위성 정당을 홍보하거나 연대 사실을 알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예방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 [문재원 기자]

선관위는 정당 선거사무소에 정당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과 관련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선관위에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홍보 문구의 예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 등을 들었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본체 정당과 위성 정당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등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선대위 회의를 같이하거나 정책연대를 맺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