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약 판매 허위 글 인터넷에 올린 20대 징역형

  • 맑음서귀포28.6℃
  • 맑음인천27.6℃
  • 흐림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주29.4℃
  • 맑음수원27.6℃
  • 구름많음태백23.7℃
  • 맑음김해시30.0℃
  • 구름많음대관령20.7℃
  • 맑음남해28.3℃
  • 맑음광주29.6℃
  • 맑음인제23.2℃
  • 맑음고산27.2℃
  • 맑음거창27.8℃
  • 흐림북강릉23.2℃
  • 흐림영천25.4℃
  • 맑음양평27.1℃
  • 맑음강진군27.7℃
  • 흐림속초24.7℃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제천24.7℃
  • 박무백령도25.8℃
  • 흐림밀양24.9℃
  • 맑음보성군27.9℃
  • 맑음부안27.9℃
  • 구름많음북부산29.8℃
  • 맑음서청주27.8℃
  • 맑음순천26.4℃
  • 맑음문경28.7℃
  • 맑음진주29.1℃
  • 맑음광양시29.5℃
  • 맑음전주29.1℃
  • 맑음합천31.2℃
  • 맑음추풍령27.1℃
  • 맑음순창군29.0℃
  • 맑음거제28.6℃
  • 맑음부산28.9℃
  • 맑음이천26.6℃
  • 구름많음영월26.3℃
  • 구름많음충주25.6℃
  • 맑음흑산도26.6℃
  • 맑음여수28.1℃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북춘천25.5℃
  • 맑음산청29.0℃
  • 맑음고창군27.2℃
  • 맑음보은27.7℃
  • 맑음정읍28.3℃
  • 맑음창원29.2℃
  • 맑음장흥27.3℃
  • 맑음금산28.3℃
  • 맑음부여27.5℃
  • 맑음세종27.8℃
  • 맑음홍천24.2℃
  • 맑음완도27.9℃
  • 맑음성산28.1℃
  • 맑음통영27.6℃
  • 맑음파주25.6℃
  • 맑음진도군26.8℃
  • 맑음동두천27.1℃
  • 맑음천안27.6℃
  • 구름많음원주27.3℃
  • 맑음남원30.4℃
  • 맑음안동29.0℃
  • 맑음홍성28.1℃
  • 맑음보령27.9℃
  • 구름많음봉화26.9℃
  • 구름많음청송군28.0℃
  • 맑음군산28.0℃
  • 맑음영덕25.6℃
  • 흐림울산28.2℃
  • 맑음서울28.6℃
  • 맑음영광군27.7℃
  • 맑음고흥27.6℃
  • 맑음청주30.5℃
  • 맑음임실28.0℃
  • 맑음대전29.4℃
  • 천둥번개포항28.4℃
  • 맑음강화26.1℃
  • 흐림울진24.4℃
  • 맑음북창원30.1℃
  • 흐림강릉23.9℃
  • 구름많음양산시30.9℃
  • 맑음구미29.5℃
  • 맑음함양군28.2℃
  • 천둥번개울릉도23.5℃
  • 맑음영주27.7℃
  • 맑음장수24.9℃
  • 맑음고창28.4℃
  • 맑음철원25.3℃
  • 흐림대구29.3℃
  • 맑음의성27.6℃
  • 흐림동해23.9℃
  • 맑음목포28.2℃
  • 흐림경주시27.1℃
  • 맑음해남27.6℃
  • 맑음상주29.6℃
  • 맑음의령군31.1℃

마약 판매 허위 글 인터넷에 올린 20대 징역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1 10:58:27
별사탕 사진 등 찍어 보내고 돈만 가로채 '마약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연락해온 이들에게 별사탕 사진 등을 찍어 보내고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8만3000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장 판사는 "A 씨는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광고했고 실제로 글을 진실로 믿은 사람들로부터 판매금을 빼돌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구인 게시판에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올리며 '페루에서 들여온 코카인 팝니다. 베이킹소다, 분유 섞지 않고 오리지널 상태로 순도 아주 높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니 연락해주세요'라고 적은 글을 올렸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마약을 갖고 있지 않았다. A 씨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별사탕, 조미료 등을 마치 마약인 것처럼 촬영해 전송한 뒤 총 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