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점점 무너지는 검찰의 정경심 '표창장 위조'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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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무너지는 검찰의 정경심 '표창장 위조' 논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1 14:41:23
정 교수 8차 공판서 최성해 총장 증언 '오락가락'
딸 표창장과 비슷한 다른 표창장 제시하자 '당황'
검찰 측 위조 공소사실 입증 핵심 증언 확보 실패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총장 명의의 상장 발급 과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검찰이 내세우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가 힘을 잃고 있다. 

최 전 총장은 그동안 "외부인에 주는 표창장은 반드시 내 결재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다른 사람도 총장 일련번호가 아닌 어학원 일련번호가 적힌 총장 명의의 상장을 받은 것이 제시되면서 정 교수가 딸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논리가 무색해졌기 때문. 즉 총장 결재 없이도 하부 기관에서 총장 명의의 상장이 관례적으로 발급되어 왔음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정 교수 8차 공판에서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의 핵심인 최 전 총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최 전 총장은 정 교수의 딸 조모 씨가 받았다는 '외부인에 주는 표창장'은 반드시 자신의 결재가 필요하며 해당 표창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 씨가 받은 표창장에는 '최우수 봉사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라고 적혀 있다.

앞서 최 전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총장 명의 상장에 기재되는 일련번호 형식이 아니다"며 "어학교육원에서 나가는 상이면 총장 직인이 아닌 어학교육원 명의 직인이 찍혀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논리를 구성, 공소사실에 담았다.

하지만,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딸 조 씨가 받은 표창장과 유사한 다른 학생의 상장을 최 총장에게 제시하면서 이 같은 논리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이 제시한 상장은 2012년 당시 영광고 1학년이던 A 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로 받은 '최우수 노력상'으로 동양대 어학교육원 일련번호가 찍혀 있다.

법정에서 다른 상장이 제시되자, 최 전 총장은 처음엔 "기억이 안난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지만 이내 "부총장이 전결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사실 위임은 내 대신 대행하는 것인데 표창장 나가는 결재 파일 먼저 결재 받고 그 결재가 생략된 위임 같다"고 말하는 등 재판 내내 증언이 오락가락했다.

최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이 결재한 상장만 총장상이라는 기존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됐다. '그냥 상장'이 '총장상'과 혼재돼 무분별하게 관리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 교수 변호인이 "이 상장(A씨 상장)은 정상적인 것이냐"고 묻자 최 전 총장이 "내 명의 직인이 찍히면 안 된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답한 것도 모두 사실이 아닌 게 됐다.

이처럼 최 총장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검찰의 표창장 위조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이 확보한 위조된 표창장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다. 최 총장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상황인데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

특히 검찰이 위조와 관련된 핵심 증거가 들어 있다며 확보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는 증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의제출 동의도 잘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상희 법무법인 연송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공소유지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총장 명의의 표창장 관리가 허술했고, 최 전 총장의 기억이 잘못됐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어느정도 입증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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