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소기업 등에 휴업수당 90%까지 확대

  • 맑음홍천22.8℃
  • 구름많음밀양27.3℃
  • 맑음영주24.5℃
  • 맑음강화23.4℃
  • 맑음봉화25.2℃
  • 맑음함양군27.1℃
  • 맑음구미26.1℃
  • 맑음안동25.4℃
  • 구름많음장수24.7℃
  • 구름많음진주25.7℃
  • 맑음보령28.0℃
  • 구름많음북부산28.8℃
  • 맑음수원24.6℃
  • 맑음해남26.2℃
  • 맑음파주23.3℃
  • 구름많음제주26.8℃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대관령21.6℃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산청25.4℃
  • 맑음의성25.2℃
  • 맑음고창군
  • 맑음목포24.6℃
  • 구름많음보성군27.3℃
  • 구름많음의령군27.0℃
  • 맑음추풍령24.0℃
  • 맑음정읍25.2℃
  • 맑음부안25.7℃
  • 맑음백령도22.4℃
  • 맑음부여26.2℃
  • 맑음남원25.8℃
  • 맑음철원24.0℃
  • 맑음영월24.8℃
  • 맑음강진군26.8℃
  • 맑음충주24.6℃
  • 구름많음청송군25.6℃
  • 맑음군산25.2℃
  • 맑음보은24.6℃
  • 맑음태백23.1℃
  • 맑음이천25.4℃
  • 맑음남해25.8℃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광양시28.0℃
  • 맑음흑산도25.5℃
  • 구름많음포항26.6℃
  • 맑음북춘천23.1℃
  • 구름많음거제26.4℃
  • 맑음울진25.3℃
  • 맑음세종24.4℃
  • 맑음청주25.1℃
  • 맑음강릉25.6℃
  • 맑음진도군24.4℃
  • 맑음광주26.4℃
  • 맑음서산25.3℃
  • 구름많음영천26.3℃
  • 맑음서청주24.0℃
  • 맑음인제23.2℃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거창26.6℃
  • 구름많음고흥26.3℃
  • 맑음북강릉24.7℃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김해시26.9℃
  • 구름많음경주시27.1℃
  • 맑음양평24.7℃
  • 구름많음완도27.8℃
  • 맑음인천24.0℃
  • 맑음춘천24.1℃
  • 맑음고산22.9℃
  • 맑음대전25.5℃
  • 맑음문경26.1℃
  • 구름많음장흥26.8℃
  • 맑음서울24.4℃
  • 구름많음부산29.2℃
  • 구름많음순천25.5℃
  • 맑음고창25.8℃
  • 구름많음통영27.0℃
  • 맑음상주25.7℃
  • 맑음제천24.2℃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속초24.7℃
  • 맑음동두천24.9℃
  • 맑음금산26.1℃
  • 맑음영광군25.3℃
  • 맑음정선군23.4℃
  • 맑음울릉도24.7℃
  • 맑음홍성25.5℃
  • 맑음천안24.7℃
  • 맑음원주24.5℃
  • 맑음동해25.7℃
  • 맑음임실25.6℃
  • 맑음전주25.7℃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양산시29.7℃
  • 맑음울산25.4℃
  • 구름많음대구26.2℃

중소기업 등에 휴업수당 90%까지 확대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1 14:47:20
고용유지지원금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코로나19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수당의 90%까지 4~6월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이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지원 수준이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은 75%(중소기업)였다. 이때 대기업 지원수준도 50%에서 67%로 확대했다.

이로써 유급휴직을 결정한 우선지원기업 사업주의 휴업수당 자부담률은 10%로 낮아졌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그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지난달 27일 기준 2만2360곳에 달한다. 지난해 지원 사업장 1514곳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