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낙연, 양친 묘소 '불법' 판단에…"서둘러 이장하겠다" 사과

  • 흐림춘천22.4℃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해남23.7℃
  • 박무울릉도25.9℃
  • 맑음산청22.8℃
  • 흐림부안24.3℃
  • 흐림보은22.1℃
  • 흐림영월22.3℃
  • 맑음광양시24.8℃
  • 맑음성산27.3℃
  • 흐림철원21.4℃
  • 흐림속초22.4℃
  • 흐림서산23.3℃
  • 맑음경주시21.7℃
  • 흐림전주24.3℃
  • 흐림천안23.4℃
  • 흐림대관령19.6℃
  • 맑음거창22.5℃
  • 맑음영덕22.6℃
  • 흐림충주23.4℃
  • 맑음남원22.5℃
  • 맑음통영25.0℃
  • 흐림동해23.2℃
  • 맑음구미22.0℃
  • 맑음거제24.1℃
  • 맑음김해시24.2℃
  • 구름많음안동22.1℃
  • 맑음의령군22.2℃
  • 비청주24.3℃
  • 맑음추풍령21.5℃
  • 맑음보성군24.6℃
  • 흐림동두천22.2℃
  • 맑음울산23.3℃
  • 흐림세종23.0℃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의성21.8℃
  • 맑음고흥23.4℃
  • 비북춘천22.2℃
  • 맑음순창군23.1℃
  • 비인천23.8℃
  • 맑음고산26.7℃
  • 맑음영광군24.3℃
  • 흐림태백20.4℃
  • 흐림강화22.9℃
  • 맑음고창군25.1℃
  • 흐림양평22.9℃
  • 흐림부여23.1℃
  • 구름많음백령도21.5℃
  • 흐림군산23.6℃
  • 맑음북창원25.8℃
  • 맑음서귀포27.1℃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청송군21.7℃
  • 구름많음봉화21.6℃
  • 비홍성23.3℃
  • 흐림정선군21.9℃
  • 맑음여수26.1℃
  • 흐림대전23.4℃
  • 흐림원주22.3℃
  • 맑음밀양23.2℃
  • 맑음광주26.0℃
  • 맑음진주21.4℃
  • 맑음고창25.3℃
  • 비서울23.0℃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순천23.0℃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임실22.8℃
  • 맑음부산26.2℃
  • 맑음남해24.7℃
  • 맑음대구23.5℃
  • 흐림북강릉22.6℃
  • 맑음장수19.5℃
  • 맑음목포25.7℃
  • 맑음장흥24.9℃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울진22.3℃
  • 맑음영천21.7℃
  • 흐림금산22.2℃
  • 흐림홍천22.0℃
  • 맑음진도군25.5℃
  • 맑음창원25.3℃
  • 맑음북부산24.3℃
  • 맑음제주26.5℃
  • 구름많음정읍24.0℃
  • 흐림파주22.1℃
  • 맑음양산시23.7℃
  • 맑음강진군25.0℃
  • 맑음완도24.9℃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21.0℃
  • 흐림제천22.1℃
  • 흐림영주22.1℃
  • 맑음합천23.7℃
  • 흐림강릉23.0℃
  • 흐림보령25.2℃
  • 맑음함양군23.2℃

이낙연, 양친 묘소 '불법' 판단에…"서둘러 이장하겠다" 사과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1 16:16:50
동생 소유 밭에 묘 조성…"관청에서 불법이란 연락 받아"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선친 묘를 농지에 불법 조성한 데 대해 사과하고 서둘러 이장할 것을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가 불법이라는 군청의 판단을 받자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사과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 위원장. [문재원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적었다.

그는 "법에 정해진대로 과태료를 물겠다. 그리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면서 "저희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고향인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동생 하연 씨 소유의 밭에 1991년 부친의 묘를 만들었고, 2018년 별세한 모친도 이곳에 안장했다. 농지에 관청 신고 없이 묘를 조성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