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방역지침 위반·공무방해 교회 20곳 집회제한 행정명령

  • 구름많음이천28.7℃
  • 맑음정읍30.5℃
  • 맑음광양시31.7℃
  • 맑음강화26.9℃
  • 흐림동해23.1℃
  • 맑음순천29.7℃
  • 맑음천안30.8℃
  • 맑음추풍령29.2℃
  • 맑음부산30.4℃
  • 맑음청주33.0℃
  • 흐림홍천25.5℃
  • 맑음북춘천27.3℃
  • 맑음순창군32.2℃
  • 맑음양산시33.1℃
  • 맑음인천28.9℃
  • 맑음춘천28.5℃
  • 흐림백령도25.8℃
  • 맑음광주31.9℃
  • 맑음흑산도28.0℃
  • 맑음영광군30.3℃
  • 맑음안동31.7℃
  • 맑음완도30.5℃
  • 맑음북창원32.1℃
  • 맑음울릉도27.0℃
  • 맑음서산29.3℃
  • 맑음장흥31.9℃
  • 구름많음영주28.2℃
  • 맑음홍성29.6℃
  • 구름많음밀양31.8℃
  • 맑음양평30.4℃
  • 흐림영월29.3℃
  • 구름많음대구31.4℃
  • 맑음목포30.0℃
  • 구름많음포항31.9℃
  • 맑음의성32.9℃
  • 맑음파주28.2℃
  • 맑음서청주31.0℃
  • 맑음해남29.6℃
  • 구름많음충주27.2℃
  • 구름많음정선군26.6℃
  • 구름많음울진27.0℃
  • 맑음창원30.9℃
  • 맑음수원29.7℃
  • 맑음임실30.5℃
  • 흐림대관령23.2℃
  • 흐림강릉23.6℃
  • 맑음여수29.5℃
  • 맑음동두천28.5℃
  • 맑음남해30.2℃
  • 맑음고산28.5℃
  • 맑음서울29.9℃
  • 맑음강진군30.8℃
  • 구름많음태백25.7℃
  • 맑음울산30.0℃
  • 맑음보령28.9℃
  • 맑음장수27.4℃
  • 맑음북부산31.6℃
  • 맑음보성군30.6℃
  • 흐림제천26.8℃
  • 맑음구미32.4℃
  • 맑음성산29.7℃
  • 구름많음경주시28.6℃
  • 맑음고창31.3℃
  • 맑음거제29.0℃
  • 맑음청송군32.6℃
  • 맑음보은30.5℃
  • 맑음합천34.8℃
  • 맑음의령군33.6℃
  • 맑음진도군29.1℃
  • 천둥번개북강릉22.8℃
  • 맑음전주30.5℃
  • 맑음영덕28.2℃
  • 맑음봉화28.3℃
  • 맑음고창군30.5℃
  • 맑음대전31.5℃
  • 흐림원주28.8℃
  • 맑음거창32.7℃
  • 맑음통영29.4℃
  • 맑음금산30.1℃
  • 맑음상주32.1℃
  • 맑음함양군34.5℃
  • 맑음서귀포29.8℃
  • 맑음철원27.1℃
  • 흐림속초25.4℃
  • 구름많음인제25.2℃
  • 맑음산청33.1℃
  • 흐림영천25.8℃
  • 맑음문경28.5℃
  • 맑음김해시31.0℃
  • 맑음제주30.3℃
  • 맑음부안29.9℃
  • 맑음진주31.3℃
  • 맑음세종29.8℃
  • 맑음남원32.9℃
  • 맑음고흥30.1℃
  • 맑음군산29.8℃
  • 맑음부여29.9℃

경기도, 방역지침 위반·공무방해 교회 20곳 집회제한 행정명령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4-02 10:12:50
수칙준수 위반시 집회 금지·고발·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행사
이번주부터 '전수 조사' 중단하고 '수시 점검'으로 전환하기로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지난달 16일 오전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들이 교회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는 지난 29일 공무원 5000여 명을 투입해 경기지역 1만655개 교회에 대해 집회개최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집회를 강행한 교회 4122곳을 현장점검한 결과, 41개 교회가 예방수칙을 적절히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21개 교회를 제외한 20개 교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내 집회 예배 때 준수할 예방수칙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집회 예배 시 음식 제공 금지, 집회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8가지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관련된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주 조사 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집회 예배를 한 전체 교회의 약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부터 교회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예방수칙 준수여부 수시 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