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방역지침 위반·공무방해 교회 20곳 집회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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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역지침 위반·공무방해 교회 20곳 집회제한 행정명령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4-02 10:12:50
수칙준수 위반시 집회 금지·고발·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행사
이번주부터 '전수 조사' 중단하고 '수시 점검'으로 전환하기로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지난달 16일 오전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들이 교회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는 지난 29일 공무원 5000여 명을 투입해 경기지역 1만655개 교회에 대해 집회개최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집회를 강행한 교회 4122곳을 현장점검한 결과, 41개 교회가 예방수칙을 적절히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21개 교회를 제외한 20개 교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내 집회 예배 때 준수할 예방수칙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집회 예배 시 음식 제공 금지, 집회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8가지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관련된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주 조사 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집회 예배를 한 전체 교회의 약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부터 교회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예방수칙 준수여부 수시 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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