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살 아동 교구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 유죄 확정

  • 흐림추풍령19.3℃
  • 흐림부여19.5℃
  • 흐림강릉18.3℃
  • 흐림부안19.8℃
  • 흐림순천18.5℃
  • 흐림포항19.2℃
  • 흐림경주시19.8℃
  • 흐림구미21.6℃
  • 흐림강진군20.2℃
  • 흐림해남20.2℃
  • 흐림울진19.8℃
  • 흐림고산20.0℃
  • 흐림서청주19.6℃
  • 흐림북창원21.4℃
  • 흐림상주21.1℃
  • 흐림제천19.4℃
  • 흐림김해시19.9℃
  • 흐림청주19.9℃
  • 흐림산청18.3℃
  • 흐림문경21.0℃
  • 흐림보성군20.5℃
  • 흐림홍성20.1℃
  • 흐림서귀포22.5℃
  • 흐림영천18.7℃
  • 흐림영광군19.7℃
  • 흐림천안18.8℃
  • 흐림대전20.3℃
  • 흐림거창18.9℃
  • 맑음강화21.3℃
  • 흐림거제20.7℃
  • 흐림정읍20.1℃
  • 흐림진도군19.2℃
  • 흐림광주20.0℃
  • 흐림순창군18.9℃
  • 구름많음북춘천21.0℃
  • 흐림목포19.7℃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부산20.4℃
  • 흐림안동20.4℃
  • 흐림여수21.1℃
  • 흐림봉화18.4℃
  • 흐림함양군19.3℃
  • 흐림양산시21.0℃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홍천19.1℃
  • 흐림의성20.5℃
  • 흐림이천20.9℃
  • 비울산19.0℃
  • 흐림양평20.3℃
  • 흐림보은19.5℃
  • 흐림영주19.3℃
  • 흐림속초17.9℃
  • 흐림청송군19.3℃
  • 흐림충주19.2℃
  • 흐림밀양20.3℃
  • 흐림의령군20.3℃
  • 흐림통영20.6℃
  • 흐림북강릉18.2℃
  • 흐림광양시20.9℃
  • 흐림임실18.5℃
  • 흐림남원18.0℃
  • 흐림영월19.8℃
  • 흐림대구19.3℃
  • 비창원21.3℃
  • 비흑산도17.8℃
  • 흐림장흥20.1℃
  • 흐림보령20.2℃
  • 흐림태백15.9℃
  • 비북부산20.9℃
  • 구름많음동두천21.0℃
  • 흐림금산20.3℃
  • 흐림제주21.2℃
  • 흐림세종19.8℃
  • 구름많음철원19.6℃
  • 구름많음인제19.3℃
  • 흐림진주20.1℃
  • 흐림고창군19.7℃
  • 흐림군산18.8℃
  • 흐림고창19.6℃
  • 흐림남해21.5℃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서산19.5℃
  • 구름많음인천20.2℃
  • 흐림장수17.2℃
  • 흐림수원20.1℃
  • 박무울릉도19.9℃
  • 흐림대관령16.3℃
  • 흐림전주19.9℃
  • 흐림영덕19.7℃
  • 흐림성산21.4℃
  • 맑음파주21.7℃
  • 흐림고흥20.6℃
  • 흐림원주20.0℃
  • 흐림합천20.0℃
  • 흐림동해18.2℃
  • 맑음백령도16.2℃
  • 흐림정선군17.4℃

4살 아동 교구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 유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2 11:01:30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40여분간 훈계 4살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교구장에 올려 둔 채 40여 분간 가혹하게 훈계한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15년 3월 피해 아동이 수납장에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78㎝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뒤 해당 교구장을 창쪽으로 흔들며 40분간 앉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창문을 열어 둔 채 창문 옆에 위치한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성 있는 행위는 아동의 행위교정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며 "그 시간이 무려 40분 가량 지속됐고, 그간 피해 아동은 간식시간과 놀이시간을 즐기는 다른 아동과 격리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타임아웃'의 훈계방식을 넘어 그 정도가 과잉하고, 그로 인한 정서적 상처로 문제행위의 개선효과보다 아동의 건전한 인격적 성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 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보육교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이후 피해아동을 안아주고 달래줬으며, 범행 당일 비록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훈육을 했다는 정도를 고지한 데 이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벌금을 70만 원으로 줄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