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살 아동 교구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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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동 교구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 유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2 11:01:30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40여분간 훈계 4살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교구장에 올려 둔 채 40여 분간 가혹하게 훈계한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15년 3월 피해 아동이 수납장에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78㎝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뒤 해당 교구장을 창쪽으로 흔들며 40분간 앉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창문을 열어 둔 채 창문 옆에 위치한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성 있는 행위는 아동의 행위교정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며 "그 시간이 무려 40분 가량 지속됐고, 그간 피해 아동은 간식시간과 놀이시간을 즐기는 다른 아동과 격리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타임아웃'의 훈계방식을 넘어 그 정도가 과잉하고, 그로 인한 정서적 상처로 문제행위의 개선효과보다 아동의 건전한 인격적 성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 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보육교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이후 피해아동을 안아주고 달래줬으며, 범행 당일 비록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훈육을 했다는 정도를 고지한 데 이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벌금을 70만 원으로 줄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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