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최근 5년간 연 500건 이상 발생

  • 맑음백령도16.2℃
  • 흐림영월19.8℃
  • 흐림속초17.9℃
  • 흐림북강릉18.2℃
  • 흐림정선군17.4℃
  • 흐림산청18.3℃
  • 흐림고산20.0℃
  • 흐림구미21.6℃
  • 흐림청송군19.3℃
  • 흐림양평20.3℃
  • 흐림대구19.3℃
  • 흐림제천19.4℃
  • 구름많음서산19.5℃
  • 흐림서귀포22.5℃
  • 흐림장수17.2℃
  • 흐림고창19.6℃
  • 흐림진주20.1℃
  • 흐림강진군20.2℃
  • 비북부산20.9℃
  • 흐림진도군19.2℃
  • 흐림군산18.8℃
  • 흐림동해18.2℃
  • 흐림해남20.2℃
  • 박무울릉도19.9℃
  • 흐림제주21.2℃
  • 흐림부여19.5℃
  • 흐림부산20.4℃
  • 구름많음인천20.2℃
  • 흐림대전20.3℃
  • 흐림전주19.9℃
  • 구름많음북춘천21.0℃
  • 흐림순천18.5℃
  • 비울산19.0℃
  • 흐림충주19.2℃
  • 흐림의성20.5℃
  • 흐림추풍령19.3℃
  • 흐림고흥20.6℃
  • 흐림여수21.1℃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서청주19.6℃
  • 흐림양산시21.0℃
  • 흐림광양시20.9℃
  • 흐림천안18.8℃
  • 흐림함양군19.3℃
  • 흐림경주시19.8℃
  • 흐림정읍20.1℃
  • 흐림거창18.9℃
  • 흐림부안19.8℃
  • 흐림의령군20.3℃
  • 흐림세종19.8℃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철원19.6℃
  • 흐림거제20.7℃
  • 흐림대관령16.3℃
  • 비창원21.3℃
  • 맑음파주21.7℃
  • 흐림포항19.2℃
  • 흐림홍천19.1℃
  • 흐림순창군18.9℃
  • 흐림홍성20.1℃
  • 흐림북창원21.4℃
  • 흐림영주19.3℃
  • 흐림남해21.5℃
  • 흐림성산21.4℃
  • 흐림완도20.7℃
  • 흐림임실18.5℃
  • 흐림영천18.7℃
  • 비흑산도17.8℃
  • 흐림합천20.0℃
  • 흐림태백15.9℃
  • 흐림강릉18.3℃
  • 흐림문경21.0℃
  • 흐림봉화18.4℃
  • 흐림장흥20.1℃
  • 흐림남원18.0℃
  • 구름많음동두천21.0℃
  • 흐림김해시19.9℃
  • 흐림영광군19.7℃
  • 구름많음인제19.3℃
  • 흐림청주19.9℃
  • 흐림밀양20.3℃
  • 흐림보성군20.5℃
  • 흐림이천20.9℃
  • 흐림보은19.5℃
  • 흐림통영20.6℃
  • 흐림영덕19.7℃
  • 흐림목포19.7℃
  • 흐림고창군19.7℃
  • 흐림안동20.4℃
  • 흐림수원20.1℃
  • 흐림상주21.1℃
  • 흐림울진19.8℃
  • 흐림원주20.0℃
  • 흐림보령20.2℃
  • 흐림금산20.3℃
  • 맑음강화21.3℃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최근 5년간 연 500건 이상 발생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3 10:34:43
통신매체이용 음란 건수 연 1000건 웃돌아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범행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 서울 종로경찰서 [정병혁 기자]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은 지난 2018년 기준 한 해 542건이 발생해 전년(2017년) 273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2014년 630건, 2015년 531건, 2016년 623건 매년 5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역시 2018년 1365건을 기록,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1257건, 2015년 1135건, 2016년 1109건, 2017년 1249건 등 매년 1000건을 웃도는 범행이 빚어졌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이들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도 2018년 3833건을 기록하면서 최근 3년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777건, 2017년 2646건이다. 이 중 일반음란물 유포 행위는 2016년 2515건, 2017년 2043건, 2018년 2661건이다.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2016~2018년 각각 1262건, 603건, 1172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률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자료는 아직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2018년이 현재로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수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검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생 건수가 입건 건수가 다를 수 있다"며 "다만 검거율이 상당해 어느 정도 (발생과) 입건 수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