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4인가구 23만7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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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4인가구 23만7000원 이하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3 10:39:39
1인 8만8000원·2인 15만원·3인 19만5000원·4인 23만7000원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기준은 추가 검토 통해 추후 마련 방침
최근 소득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신청 당시 소득 반영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행정안전부]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 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된다. 정부는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행정안정부]

긴급재난지원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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