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달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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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4-03 14:22:25
1일부터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 위해 최초 시행 법무부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3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마스크와 방진복을 착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재원 기자]

3일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활동범위의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소(다소 기간 거주하는 장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 제22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으나,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외국인의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의무화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지난 1일에는 입국한 외국인 중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은 외국인 8명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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