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달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 흐림성산21.5℃
  • 흐림영월21.0℃
  • 흐림보령21.7℃
  • 흐림목포19.9℃
  • 흐림장흥20.2℃
  • 흐림고산19.3℃
  • 흐림청송군20.8℃
  • 흐림군산19.3℃
  • 맑음백령도16.5℃
  • 맑음동두천22.4℃
  • 흐림고창20.4℃
  • 흐림이천22.0℃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인제22.1℃
  • 구름많음인천21.9℃
  • 흐림보은20.0℃
  • 흐림의성22.0℃
  • 흐림영덕19.7℃
  • 흐림대전20.2℃
  • 흐림제주21.9℃
  • 흐림수원21.3℃
  • 흐림통영20.6℃
  • 흐림포항19.9℃
  • 맑음철원21.6℃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속초18.4℃
  • 흐림광양시20.9℃
  • 박무부산21.0℃
  • 구름많음서울21.9℃
  • 구름많음양평22.9℃
  • 흐림거창19.9℃
  • 흐림원주20.7℃
  • 흐림흑산도19.2℃
  • 흐림보성군20.7℃
  • 흐림해남20.4℃
  • 흐림순천18.7℃
  • 구름많음북춘천21.7℃
  • 흐림부안20.1℃
  • 흐림울진20.3℃
  • 흐림문경21.0℃
  • 흐림남해21.8℃
  • 흐림충주20.6℃
  • 흐림천안20.4℃
  • 흐림청주20.7℃
  • 흐림양산시21.4℃
  • 흐림순창군20.1℃
  • 비창원21.1℃
  • 흐림산청19.2℃
  • 흐림봉화20.0℃
  • 흐림완도20.8℃
  • 흐림광주20.6℃
  • 흐림전주19.9℃
  • 비북부산21.3℃
  • 흐림임실19.6℃
  • 맑음강화22.0℃
  • 구름많음서산20.8℃
  • 흐림대관령16.7℃
  • 흐림밀양20.5℃
  • 흐림추풍령19.1℃
  • 흐림남원18.8℃
  • 흐림정선군19.8℃
  • 흐림김해시20.1℃
  • 흐림경주시20.5℃
  • 흐림태백17.6℃
  • 흐림거제21.1℃
  • 흐림여수21.3℃
  • 흐림대구20.4℃
  • 흐림고흥20.5℃
  • 흐림구미22.6℃
  • 흐림합천20.7℃
  • 흐림영광군20.3℃
  • 흐림의령군20.4℃
  • 흐림진주20.6℃
  • 흐림북창원21.9℃
  • 흐림장수18.0℃
  • 흐림영천19.8℃
  • 흐림북강릉18.2℃
  • 구름많음춘천22.0℃
  • 흐림서청주20.3℃
  • 흐림세종19.3℃
  • 흐림함양군20.1℃
  • 맑음파주23.6℃
  • 흐림안동21.1℃
  • 흐림울릉도20.0℃
  • 흐림제천19.8℃
  • 흐림정읍20.0℃
  • 흐림강진군20.5℃
  • 흐림영주20.2℃
  • 흐림진도군19.2℃
  • 흐림고창군20.2℃
  • 비울산19.0℃
  • 흐림금산20.1℃
  • 구름많음홍성20.5℃
  • 흐림동해19.2℃
  • 흐림강릉18.9℃
  • 흐림부여20.0℃
  • 구름많음홍천21.0℃

이달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4-03 14:22:25
1일부터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 위해 최초 시행 법무부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3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마스크와 방진복을 착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재원 기자]

3일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활동범위의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소(다소 기간 거주하는 장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 제22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으나,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외국인의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의무화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지난 1일에는 입국한 외국인 중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은 외국인 8명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