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1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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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1년이하 징역'

윤재오
기사승인 : 2020-04-05 10:54:36
'300만원이하 벌금'→'1년이하 징역·1000만원이하 벌금'
코로나19 관련 강화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 시행
경찰 "보건당국 고발 없어도 수사...불시 점검 계획도"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오늘(5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면 그동안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지만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 양천구 관계자가 지난 2월 13일 관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생활수칙 위생 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돼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격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강화된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시행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2만3768명이다. 지난달 30일에는 1만7501명, 31일에는 2만780명을 기록하는 등 자가격리자는 하루 평균 3000명 가량이 늘고 있다.

 

이처럼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전남 목포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노점상(전남 9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전북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와관련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수사에 착수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그동안 보건당국이 고발하는 경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위반자가 급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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