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역당국 "해열제 먹고 검역통과, 일벌백계할 것"

  • 흐림안동21.1℃
  • 흐림봉화20.0℃
  • 구름많음인천21.9℃
  • 흐림수원21.3℃
  • 흐림함양군20.1℃
  • 흐림의령군20.4℃
  • 흐림정읍20.0℃
  • 구름많음홍성20.5℃
  • 흐림김해시20.1℃
  • 흐림태백17.6℃
  • 구름많음서울21.9℃
  • 흐림포항19.9℃
  • 흐림양산시21.4℃
  • 비북부산21.3℃
  • 흐림남해21.8℃
  • 흐림천안20.4℃
  • 흐림충주20.6℃
  • 흐림거창19.9℃
  • 흐림고흥20.5℃
  • 박무부산21.0℃
  • 맑음강화22.0℃
  • 흐림원주20.7℃
  • 흐림진주20.6℃
  • 흐림성산21.5℃
  • 흐림전주19.9℃
  • 흐림군산19.3℃
  • 흐림부여20.0℃
  • 흐림고창군20.2℃
  • 흐림추풍령19.1℃
  • 흐림청주20.7℃
  • 흐림진도군19.2℃
  • 흐림부안20.1℃
  • 흐림완도20.8℃
  • 흐림고창20.4℃
  • 맑음파주23.6℃
  • 흐림거제21.1℃
  • 흐림북강릉18.2℃
  • 흐림세종19.3℃
  • 흐림동해19.2℃
  • 구름많음인제22.1℃
  • 흐림고산19.3℃
  • 흐림남원18.8℃
  • 흐림강릉18.9℃
  • 흐림영광군20.3℃
  • 흐림울진20.3℃
  • 구름많음서산20.8℃
  • 흐림영천19.8℃
  • 구름많음홍천21.0℃
  • 흐림보은20.0℃
  • 흐림상주21.2℃
  • 흐림장흥20.2℃
  • 흐림경주시20.5℃
  • 흐림제주21.9℃
  • 흐림정선군19.8℃
  • 흐림장수18.0℃
  • 흐림북창원21.9℃
  • 흐림광양시20.9℃
  • 흐림합천20.7℃
  • 구름많음북춘천21.7℃
  • 흐림통영20.6℃
  • 흐림강진군20.5℃
  • 흐림보령21.7℃
  • 구름많음춘천22.0℃
  • 흐림문경21.0℃
  • 흐림의성22.0℃
  • 맑음철원21.6℃
  • 흐림서귀포22.9℃
  • 흐림밀양20.5℃
  • 흐림보성군20.7℃
  • 흐림순천18.7℃
  • 흐림대전20.2℃
  • 흐림울릉도20.0℃
  • 비울산19.0℃
  • 흐림대관령16.7℃
  • 흐림영월21.0℃
  • 흐림청송군20.8℃
  • 구름많음양평22.9℃
  • 맑음백령도16.5℃
  • 흐림산청19.2℃
  • 흐림금산20.1℃
  • 흐림광주20.6℃
  • 흐림흑산도19.2℃
  • 흐림이천22.0℃
  • 흐림임실19.6℃
  • 흐림해남20.4℃
  • 흐림서청주20.3℃
  • 구름많음속초18.4℃
  • 흐림영주20.2℃
  • 흐림여수21.3℃
  • 비창원21.1℃
  • 맑음동두천22.4℃
  • 흐림제천19.8℃
  • 흐림순창군20.1℃
  • 흐림구미22.6℃
  • 흐림목포19.9℃
  • 흐림영덕19.7℃
  • 흐림대구20.4℃

방역당국 "해열제 먹고 검역통과, 일벌백계할 것"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4-05 15:36:16
"국민 건강에 피해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잘못된 행동"
"검역서 거짓서류 제출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방역당국은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13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한 출국 승객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0대 미국 유학생이 입국 전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무사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본부장은 "탑승 전후 기내는 물론 도착 후, 이동 중, 이동 후 자가격리 중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면서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발생의 빌미가 된다면 결국 의료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치명률이 높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또는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자발적인 사실 신고,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동거인,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