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지방의원 선거운동 금지한 선거법 합헌"

  • 맑음창원35.9℃
  • 맑음산청34.1℃
  • 맑음보령31.3℃
  • 맑음전주33.9℃
  • 구름많음동해28.3℃
  • 맑음청주32.7℃
  • 구름많음동두천30.1℃
  • 맑음대관령27.8℃
  • 구름많음북춘천31.1℃
  • 맑음진도군32.0℃
  • 맑음태백29.6℃
  • 맑음백령도26.8℃
  • 구름많음영덕32.7℃
  • 맑음경주시35.9℃
  • 맑음북부산36.3℃
  • 맑음인천29.8℃
  • 맑음서산31.3℃
  • 맑음북창원36.4℃
  • 맑음거창34.0℃
  • 맑음완도33.6℃
  • 맑음부안33.0℃
  • 맑음고산30.3℃
  • 구름많음양평30.3℃
  • 맑음거제34.3℃
  • 맑음진주34.8℃
  • 맑음충주32.0℃
  • 맑음이천32.4℃
  • 맑음순천32.8℃
  • 맑음광양시34.7℃
  • 맑음대전32.7℃
  • 맑음대구34.7℃
  • 맑음강화29.6℃
  • 맑음영주30.9℃
  • 구름많음청송군32.3℃
  • 맑음함양군34.5℃
  • 맑음장흥33.6℃
  • 맑음군산31.6℃
  • 맑음세종32.0℃
  • 맑음남해33.6℃
  • 맑음고창32.7℃
  • 맑음속초27.8℃
  • 맑음문경31.7℃
  • 구름많음홍성31.8℃
  • 맑음홍천31.7℃
  • 맑음의성32.7℃
  • 맑음서귀포31.8℃
  • 맑음여수32.8℃
  • 구름많음철원28.5℃
  • 구름많음파주29.9℃
  • 맑음남원32.7℃
  • 구름많음울산34.3℃
  • 맑음장수30.7℃
  • 맑음임실31.9℃
  • 맑음정읍33.6℃
  • 맑음정선군32.2℃
  • 구름많음수원31.6℃
  • 맑음천안32.5℃
  • 맑음순창군33.2℃
  • 맑음부여31.5℃
  • 맑음양산시37.4℃
  • 맑음구미34.6℃
  • 맑음광주33.5℃
  • 맑음제주32.3℃
  • 맑음울진29.6℃
  • 맑음성산30.9℃
  • 구름많음포항31.9℃
  • 구름많음강릉30.0℃
  • 맑음상주32.7℃
  • 맑음김해시37.0℃
  • 맑음밀양36.1℃
  • 구름많음흑산도33.2℃
  • 맑음영광군32.7℃
  • 구름많음북강릉28.8℃
  • 맑음보성군32.3℃
  • 맑음서울31.3℃
  • 맑음안동32.7℃
  • 맑음제천30.4℃
  • 맑음서청주31.7℃
  • 맑음합천34.6℃
  • 구름많음춘천31.4℃
  • 맑음봉화30.9℃
  • 맑음울릉도29.0℃
  • 맑음의령군36.4℃
  • 맑음고창군33.0℃
  • 맑음영월31.8℃
  • 구름많음영천34.8℃
  • 구름많음인제29.7℃
  • 맑음통영31.4℃
  • 구름많음원주32.2℃
  • 맑음강진군33.1℃
  • 맑음보은30.6℃
  • 맑음부산33.5℃
  • 맑음금산33.3℃
  • 맑음해남32.7℃
  • 맑음목포31.1℃
  • 맑음고흥34.3℃
  • 맑음추풍령32.0℃

헌재 "지방의원 선거운동 금지한 선거법 합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6 11:02:48
"지방의회 의원도 선거 공정성 준수 요구돼" 지방의회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처벌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 출신 A 씨가 공직선거법 230조 1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을 대표하며,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그에게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서 지위를 이용하면 이는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방의회 의원이자 지난 2016년 실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다.

이에 그는 지방체육회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예산 등을 지원해줄 것처럼 의사를 표시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해당 법 조항이 정무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을 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