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조주빈 공범 육군일병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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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육군일병 구속영장 발부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6 17:25:58
군사법원, 구속 심사 뒤 영장 발부
검찰도 조주빈 공범 대상 수사 확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육군 일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지난달 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오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 일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경찰(구 헌병)은 지난 3일 경기도 한 육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이 일병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도 최근 조주빈 공범들의 구치소 수용거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 조주빈 주변 인물들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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