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C "윤석열 장모 의혹 사건에 부인 연루 정황 수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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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윤석열 장모 의혹 사건에 부인 연루 정황 수사 안 해"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7 10:35:11
'장모와 검사' 3탄…사문서위조 집중 조명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의혹에도 불기소 의문
증언자에 돈 주며 유리한 발언 유도 주장도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4)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예금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문제가 많았다는 방송이 보도돼 논란이 예상된다.

▲ MBC 스트레이트는 6일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 3' 방송을 통해 의정부지검 형사1부가 지난달 27일 최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할 당시 도촌동 땅과 관련된 가짜 예금 잔고증명서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MBC 스트레이트 홈페이지 캡처]

MBC 시사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은 6일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 3' 방송을 통해 의정부지검 형사1부가 지난달 27일 최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할 당시 도촌동 땅과 관련된 가짜 예금 잔고증명서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와 함께 4장의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서 그중 1장만 사용했다며 재판에 넘겼는데 다른 투자자의 주장과 다르고 수상한 예금 잔액증명서가 더 있었다는 게 스트레이트 측의 설명이다.

먼저 스트레이트는 동업자 안모(58) 씨가 '가짜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검찰이 수용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음을 파고들었다.

검찰이 "피고인 김모 씨는 2013년 4월 1일경 피고인 안 씨, 피고인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했다"며 이들을 '공범 관계'로 판단한 부분이 그동안의 기록과 진술과 배치된다는 게 스트레이트 측의 주장이다.

방송은 위조 잔고증명서를 직접 만든 김 씨의 법정 증인 신문 녹취서(안 씨 항소심 공판, 2016년 12일 21일)를 제시하며 2013년 4월1일자 첫 번째 잔고증명의 경우 위조를 요청한 사람이 최 씨였음을 밝혀냈다.

또 안 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최 씨 명의의 잔고증명서는 총 5장으로 당시 법정 증인으로 나온 최 씨는 이 가운데 4장은 허위라고 시인했지만, 1장을 진짜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이날 보도됐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최 씨 명의 국민은행 잔고증명서의 계좌번호를 보면 가짜로 드러난 최 씨 명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에 적힌 계좌와 끝 한 자리만 다르다.

이를 토대로 최 씨가 해당 증명서가 보통의 잔고증명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는 게 스트레이트 측의 설명이다.

이날 공개된 최 씨의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그가 10억 원을 빌려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과정도 담겨있었다.

이처럼 급전을 빌려 만든 잔고증명서는 자신의 재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안 씨의 증언을 토대로 최 씨가 임시로 빌린 돈을 자기 돈인양 눈속임해 이득을 취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스트레이트 측의 지적이다.

이날 스트레이트는 검찰이 최 씨의 딸이자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이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가 사문서위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인데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시인한 김 씨는 당시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였다는 게 스트레이트측의 주장이다.

특히 스트레이트는 이날 방송에서 김 씨는 김건희 씨의 소개로 최 씨의 투자 전반에 관여하게 됐고 김건희 씨가 도촌동 땅 투자 때 어머니 최 씨의 동업자였던 안 씨와 돈을 주고받은 기록도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건희 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스트레이트의 보도 내용이다.

신재연 변호사는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검찰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느낌이다.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가 문제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스트레이트는 이날 최 씨와 투자 이익을 나누는 문제를 두고 다투다 처벌을 받은 사건에도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김명신'이라는 수상한 이름의 인물이 거론되는데 그가 바로 김건희 씨라는 내용이다. 김 씨가 2008년 10월 이름을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바꾼 것이 확인되는데 최 씨의 각종 소송 과정에서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게 스트레이트 보도의 핵심이다.

방송을 종합하면 최 씨가 지난 2003년 채권 투자 전문가인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 건물 채권을 사고팔면서 다섯 달 만에 53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최 씨와 정 씨의 다툼이 생겨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최 씨가 정 씨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익을 5대 5로 나누기로 했다고 고소해서다. 

약정서 작성에 입회했던 법무사 백모 씨가 법정에서 최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정 씨는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백 씨가 최 씨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양심고백'을 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양심고백에는 백 씨가 최 씨에 유리한 진술을 했고 최 씨가 정 씨와의 분쟁과정에서 백 씨에게 수차례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건희(당시 김명신) 씨 소유의 아파트가 백 씨에게 넘어가기도 했으며 분쟁이 생기자, 김건희 씨가 백 씨에게 이사비용 6000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스트레이트는 백 씨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자수하면서 자신은 물론, 위증을 교사한 최 씨 등을 처벌해 달라고 했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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