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승차거부 없는 택시 늘어난다…규제 샌드박스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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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없는 택시 늘어난다…규제 샌드박스 신청 완료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7 11:05:21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 모빌리티 업체 출시 속도
마카롱택시·반반택시 등 6개 플랫폼, 규제유예 신청
국토부 "사업 출시 적극 지원…후속절차 신속 추진"
'승차거부 없는 택시', '심야 반반택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조기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큐브카(파파, 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총 6개 업체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마카롱택시' [KST모빌리티 제공]

그간 국토부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까지 1년의 기간이 있는 만큼,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출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빠르면 5월 말~6월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각 300대, 100대 규모로 운행한다.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택시를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를 연내 1만여 대로 늘린다.

지난해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다. 기존 강남·서초·종로·중구 등 6개 권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지역을 확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운영 시간 역시 출근 시간을 포함한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 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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