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증거 긴급분석 대상 포함

  • 구름많음고창14.8℃
  • 구름많음정읍16.3℃
  • 맑음청주16.7℃
  • 맑음철원9.4℃
  • 맑음동해18.1℃
  • 맑음문경15.2℃
  • 맑음대구18.3℃
  • 구름많음포항20.8℃
  • 구름많음산청16.0℃
  • 맑음제천13.2℃
  • 맑음북강릉17.5℃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목포19.0℃
  • 맑음세종14.5℃
  • 맑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장흥16.3℃
  • 맑음대관령11.6℃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강화13.1℃
  • 맑음이천13.0℃
  • 맑음남해20.0℃
  • 맑음태백11.6℃
  • 구름많음창원19.9℃
  • 맑음영월14.7℃
  • 맑음의령군15.1℃
  • 구름많음임실15.5℃
  • 맑음강릉17.8℃
  • 구름많음북부산19.5℃
  • 맑음영천15.9℃
  • 맑음인천16.3℃
  • 구름많음경주시17.8℃
  • 구름많음영광군15.5℃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상주15.6℃
  • 맑음울진18.8℃
  • 맑음서청주13.2℃
  • 맑음광주18.6℃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영주14.4℃
  • 맑음김해시20.0℃
  • 맑음파주9.6℃
  • 맑음수원13.4℃
  • 맑음서산13.6℃
  • 맑음통영20.0℃
  • 맑음성산21.3℃
  • 구름많음합천16.3℃
  • 구름많음보성군18.5℃
  • 맑음백령도17.9℃
  • 맑음장수14.5℃
  • 맑음서울14.7℃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봉화12.3℃
  • 맑음청송군13.0℃
  • 구름많음부산22.5℃
  • 맑음진주15.9℃
  • 구름많음해남16.7℃
  • 맑음부안15.9℃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거제20.1℃
  • 구름많음밀양18.3℃
  • 맑음군산14.6℃
  • 박무북춘천13.7℃
  • 맑음인제15.2℃
  • 구름많음전주17.4℃
  • 맑음순천17.4℃
  • 맑음구미16.8℃
  • 맑음완도18.4℃
  • 맑음고산21.6℃
  • 맑음춘천13.9℃
  • 맑음북창원20.5℃
  • 맑음순창군15.5℃
  • 맑음속초17.7℃
  • 흐림함양군15.7℃
  • 맑음동두천10.8℃
  • 맑음대전16.0℃
  • 구름많음서귀포21.7℃
  • 구름많음여수22.3℃
  • 구름많음진도군16.1℃
  • 구름많음금산15.7℃
  • 맑음제주21.7℃
  • 맑음천안13.0℃
  • 구름많음강진군17.3℃
  • 맑음양평13.4℃
  • 맑음홍천15.0℃
  • 맑음홍성12.9℃
  • 맑음의성14.0℃
  • 맑음원주15.2℃
  • 맑음보은14.8℃
  • 구름많음흑산도20.2℃
  • 맑음부여13.3℃
  • 맑음양산시20.2℃
  • 구름많음영덕17.7℃
  • 구름많음추풍령14.5℃
  • 맑음충주17.0℃
  • 박무안동14.8℃
  • 맑음고흥17.0℃
  • 흐림정선군15.9℃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증거 긴급분석 대상 포함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7 14:03:16
향후 재판서 증거능력 문제 미연 방지 조치 경찰청이 'n번방', '박사방' 등과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전자정보를 긴급분석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 경찰청 전경 [뉴시스]

7일 경찰청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자정보 압수 시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일선 경찰에 전파했다.

해당 공문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일반적, 절차적 유의상황과 함께 주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긴급분석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청은 공문을 통해 영장 신청과 집행, 임의제출, 서류 작성 등 절차 전반에서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 등을 구분해 판단하라는 내용도 전파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촬영 및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하고 임의제출 등을 통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압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능력 문제 등을 미연해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1차적 수사권 행사에 앞서 디지털증거 수집과 분석에 관한 절차적 적법성 강화에 나선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정보 수집과 처리 등 전 과정에서 효율성과 증거능력 향상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